퍼스널 모빌리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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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것이 일반 도로에 나오려면 국토교통부의 적법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탈것들은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못한채 판매되고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는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인증 제도는 빨라야 2019년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ref>재정기획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611290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III) 발표], 정부24, 2018.09.27.</ref>.
*: 탈것이 일반 도로에 나오려면 국토교통부의 적법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탈것들은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못한채 판매되고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는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인증 제도는 빨라야 2019년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ref>재정기획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611290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III) 발표], 정부24, 2018.09.27.</ref>.
* 안전불감증
* 안전불감증
*: 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를 제외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오토바이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탈것으로, 보도 주행이 금지되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요구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자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태다. 보행자 충돌사고도 이미 수 건 발생해 조만간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낙인찍힐 판이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2596601  오토바이냐, 자전거냐 기로에 놓인 ‘생활교통’ 전동킥보드], 중앙일보, 2018.05.04.</ref>.
*: 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를 제외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오토바이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탈것으로, 보도 주행이 금지되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요구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자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태다. 보행자 충돌사고도 이미 수 건 발생해 조만간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낙인찍힐 판이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2596601  오토바이냐, 자전거냐 기로에 놓인 ‘생활교통’ 전동킥보드], 중앙일보, 2018.05.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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