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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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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각각의 토지이용자가 | 각각의 토지이용자가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올바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 · 행정적 조치에 의해 구속 및 제한하는 규제 | ||
== 필요성 == | == 필요성 == | ||
토지이용규제에는 대략 | 토지이용규제에는 대략 6가지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 ||
*토지의 효율적 이용 | *토지의 효율적 이용 | ||
*지역사회를 위한 토지 이용 | *지역사회를 위한 토지 이용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토지 유휴화 방지 | *토지 유휴화 방지 | ||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 ||
등이다. | |||
== 역사 == | == 역사 == | ||
토지이용규제를 가장 처음 | 토지이용규제를 가장 처음 실시한것은 [[188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인을 격리시키기 위해 세탁소의 입지를 규제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중국인 격리와 세탁소의 입지 규제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 당시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세탁소일이었다. 그로써 세탁소의 입지를 규제하면 자연스레 중국인들을 격리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후에 1889년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건물의 높이제한을 두었다. <br><br> | ||
20세기에 들어가면 1909년 LA에서 공장 입지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1916년 뉴욕시에서 최초로 용도지역제에 의한 건축규제를 실시했고 1926년에는 클리브랜드 유클리드 마을의 거주환경 유지를 위한 용도지역제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 후 1926년 미의회에서 표준주지역제수권법이 통과되게 되며 1928년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표준도시계획수권법이 통과된다. | 20세기에 들어가면 1909년 LA에서 공장 입지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1916년 뉴욕시에서 최초로 용도지역제에 의한 건축규제를 실시했고 1926년에는 클리브랜드 유클리드 마을의 거주환경 유지를 위한 용도지역제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 후 1926년 미의회에서 표준주지역제수권법이 통과되게 되며 1928년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표준도시계획수권법이 통과된다. | ||
== | == 유클리드 용도지역제 == | ||
1926년 클리브랜드 유클리드 마을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승소함에따라 생겨난 용도지역제의 한 종류이다. 용도지역제란 도시 속 토지의 이용 증진을 위해 건물의 용도 또는 구조에 제한을 해 깔끔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정되는 지역제(도시 속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늘리기 위해 각종 지역들을 지정하는 것.)다. 유클리드 용도지역제는 1920년대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유클리드 용도지역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
*사전확정주의: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예측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여 용도를 사전에 확정을 지어서 계획함. 말 그대로 이렇게 계획하겠다 미리 정해놓고 계획한다는 것이다. | |||
*누적주의: 상위 용도(주거 등)를 하위 용도(공장 등)로 부터 보호하는 경우 누적식 용도지역제를 채택하는 것. 쉽게 예를 들자면 고급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형공장이 갑자기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식이다. | |||
*개발억제주의: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위해 개발을 장려하기보다는 규제를 하는 것. | |||
*시방서규제주의: 용도에 따라 앞뜰의 규모나 형태를 시방서에 의해 단위별료 규제하는 것 | |||
*부지주의: 각각의 부지를 토지이용의 단위로 규제시켜 나쁘지 않은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 | |||
*용도순화주의: 주택지에는 공장같은 것을 배제하여 용도의 순화를 하려하는 것 | |||
*지방이익중심주의: 지역제의 목적이 지방 주민들의 이익추구에 있는 것 | |||
[[분류:도시계획]] | |||
[[분류:도시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