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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인터넷 서비스 1회선에 | 인터넷 서비스 1회선에 컴퓨터 1대 더 붙힐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문서명은 KT 기준이고, SKB는 “IP공유서비스”, LG U+는 “추가단말접속서비스”라고 한다. 3사 모두 부가세 포함 5,500원을 받는다. 기본 2대(원 회선 1대 포함)이며 3대 넘어가면 돈을 더 받는다. | ||
“오잉, 나는 [[인터넷 공유기]] 잘 쓰고 있는 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서비스 약관을 들여다 보면 회선 1개당 PC 1대가 원칙이다. 즉 공유기를 설치해 통신사 몰래 2대 이상 붙여쓰면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제한이 가능한 것. | “오잉, 나는 [[인터넷 공유기]] 잘 쓰고 있는 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서비스 약관을 들여다 보면 회선 1개당 PC 1대가 원칙이다. 즉 공유기를 설치해 통신사 몰래 2대 이상 붙여쓰면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제한이 가능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