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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參議院(さんぎいん) / House of Councillors</b> | <b> 參議院(さんぎいん) / House of Councillors</b> | ||
[http://www.sangiin.go.jp/ 참의원 홈페이지] | [[http://www.sangiin.go.jp/|참의원 홈페이지]] | ||
== 개요 == | == 개요 == | ||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 [[하원]]인 [[중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한다. |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 [[하원]]인 [[중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한다. | ||
[[일본 제국]] 시절 [[제국의회]]의 [[상원]]은 [[귀족원]]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귀족원은 해산되고 지금의 참의원으로 대체되었...으나, 당시 대부분의 귀족원이 참의원으로 체질을 변경해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일본 제국]] 시절 [[제국의회]]의 [[상원]]은 [[귀족원]]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귀족원은 해산되고 지금의 참의원으로 대체되었...으나, 당시 대부분의 귀족원이 참의원으로 체질을 변경해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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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의 자격 | * 의원의 자격 | ||
*: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중의원]]과 같지만,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 중의원과 다르다. | *: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중의원]]과 같지만,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 중의원과 다르다. | ||
* 임기 | * 임기 | ||
*: 임기는 6년이고 정수는 242명으로, 3년에 한 번 절반(121명)씩 개선하는 [[참의원 통상선거]]를 시행한다. [[의회해산]]이 단행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참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일본]] [[황실회의]] 의원이 된다. | *: 임기는 6년이고 정수는 242명으로, 3년에 한 번 절반(121명)씩 개선하는 [[참의원 통상선거]]를 시행한다. [[의회해산]]이 단행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참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일본]] [[황실회의]] 의원이 된다. | ||
* 의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 * 의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 ||
*: 총 의석수는 242석으로, 각 [[도도부현]]을 [[지역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지역구 146석과 [[비례대표]] 96석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73석(지역구) + 48석(비례대표)을 개선한다. [[중의원]] 선거와 달리 [[석패율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하지 못한다.<ref>참의원 선거는 [[참의원 통상선거]]로 중의원 [[총선거]]와 별개의 명칭으로 불린다.</ref> | *: 총 의석수는 242석으로, 각 [[도도부현]]을 [[지역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지역구 146석과 [[비례대표]] 96석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73석(지역구) + 48석(비례대표)을 개선한다. [[중의원]] 선거와 달리 [[석패율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하지 못한다.<ref>참의원 선거는 [[참의원 통상선거]]로 중의원 [[총선거]]와 별개의 명칭으로 불린다.</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