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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3군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군의 최선임 장교로서 3명의 참모총장이 존재한다. 국군은 법률상 명령을 내리는 군령권과 인사 및 행정을 담당하는 군정권이 분리되어 있다. |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3군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군의 최선임 장교로서 3명의 참모총장이 존재한다. 국군은 법률상 명령을 내리는 군령권과 인사 및 행정을 담당하는 군정권이 분리되어 있다. | ||
군령권은 대통령의 직속참모 역할을 하는 합동참모의장에게 부여되고 육해공 3군의 군정권은 각 참모총장에게 주어진다. 즉, 군령과 군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장치인 셈이다. 이에 버금가는 자리는 해군 소속 군종인 해병대의 최선임, 해병대 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없다.<ref>다만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에 종속된 병종이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해군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해병대가 독자적인 예산을 얻어내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 군령권은 대통령의 직속참모 역할을 하는 합동참모의장에게 부여되고 육해공 3군의 군정권은 각 참모총장에게 주어진다. 즉, 군령과 군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장치인 셈이다. 이에 버금가는 자리는 해군 소속 군종인 해병대의 최선임, 해병대 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없다.<ref>다만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에 종속된 병종이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해군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해병대가 독자적인 예산을 얻어내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ref> | ||
각군 참모총장은 [[대장 (계급)|대장]]이 부임하며, 통상 2년의 임기를 보장한다.<ref>물론 원칙적으론 임기가 보장된 직책이나, 최고위직 장교라는 특성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임 및 전역하는 사례도 존재한다.</ref><ref>[[문재인 정부]]에서 제35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김정수 제독의 사례로, 그는 [[2021년]] [[12월 16일]] 취임했으나 임기중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대장급 인사에서 후임자로 임명된 이종호 제독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불과 5개월만에 물러난 역대 최단기 참모총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ref> 육군 위주로 군을 육성해온 국군의 분위기상 과거 80~90년대만 하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은 곧 합참의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졌다. | 각군 참모총장은 [[대장 (계급)|대장]]이 부임하며, 통상 2년의 임기를 보장한다.<ref>물론 원칙적으론 임기가 보장된 직책이나, 최고위직 장교라는 특성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임 및 전역하는 사례도 존재한다.</ref><ref>[[문재인 정부]]에서 제35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김정수 제독의 사례로, 그는 [[2021년]] [[12월 16일]] 취임했으나 임기중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대장급 인사에서 후임자로 임명된 이종호 제독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불과 5개월만에 물러난 역대 최단기 참모총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ref> 육군 위주로 군을 육성해온 국군의 분위기상 과거 80~90년대만 하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은 곧 합참의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