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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證紙, {{ | '''증지'''(證紙, {{llang|en|Certificate stamp}})는 특정 상황이 증명되었음을 표하는 붙임종이류를 가리킨다. 대체로 [[우표]](Postage stamp)와 비슷한 크기이며<ref>애초에 우표 자체가 우편물 증지(Postal stamp)의 단점을 보완하여 내놓은 개념이다.</ref>, 실제 우표처럼 구매(납부) 후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 ||
== 납세 증지 == | == 납세 증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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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증지 == | == 화폐 증지 == | ||
[[ | [[File:CZE-2-Republika_Ceskoslovenska-20_Korun_(1919,_Provisional_issue).jpg|thumb]] | ||
화폐 증지(Currency Stamp)는 다른 증지와 다소 다른 개념으로, [[화폐개혁]](Currency reform)의 일종이다. 실물로 발행할 경우는 구권 화폐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ref>즉, 중앙은행으로 회수할 때 증지를 붙이지 않은 구권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ref> 그냥 우표 형태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첨쇄 발행의 경우엔 대개 미리 인쇄하여 묵혀둔 지폐를 꺼내다 다시 찍어내어 배급, 혹은 새로 인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첨쇄를 넣어 찍어내는 형태로 생산한 뒤 배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 화폐 증지(Currency Stamp)는 다른 증지와 다소 다른 개념으로, [[화폐개혁]](Currency reform)의 일종이다. 실물로 발행할 경우는 구권 화폐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ref>즉, 중앙은행으로 회수할 때 증지를 붙이지 않은 구권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ref> 그냥 우표 형태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첨쇄 발행의 경우엔 대개 미리 인쇄하여 묵혀둔 지폐를 꺼내다 다시 찍어내어 배급, 혹은 새로 인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첨쇄를 넣어 찍어내는 형태로 생산한 뒤 배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