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지(證紙, 영어: Certificate stamp)는 특정 상황이 증명되었음을 표하는 붙임종이류를 가리킨다. 대체로 우표(Postage stamp)와 비슷한 크기이며[1], 실제 우표처럼 구매(납부) 후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납세 증지[편집 | 원본 편집]
Tax payment stamp (≒Tax paid). 완료되었다는 뜻에서 '필(畢)'을 포함한 납세필 증지라고도 한다. 주로 고세율을 매기는 공산품에 부착하는 형태로 사용되는데, 일상에서는 대개 생수, 주류의 마개나 병목 등에 붙이거나 인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과거엔 담배 갑지에도 줄곧 붙여왔지만, 점차 생략하는 추세에 있다.
수입 증지[편집 | 원본 편집]
수입 인지(收入印紙, Revenue Stamp)의 일종으로, 중앙정부기관[2](정부 주무부처 및 그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증지인 '수입 인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기관(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그 산하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수료 증지를 말한다. 사실 개념적으론 큰 차이 없이 납부처에 따라 용어가 다른 것으로, 수입 증지는 대개 수수료 지불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발급한다.
증지 발급 기기를 이용하면 대체로 우표 모양의 기본형태 증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으면 미터 스탬프처럼 인증기 또는 통합발급기에서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고, 전자수입인지가 보편화되면서 은행에서 증지를 달라고 하면 A4용지에 크게 증명서처럼 인쇄해서 준다.
화폐 증지[편집 | 원본 편집]
화폐 증지(Currency Stamp)는 다른 증지와 다소 다른 개념으로, 화폐개혁(Currency reform)의 일종이다. 실물로 발행할 경우는 구권 화폐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3] 그냥 우표 형태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첨쇄 발행의 경우엔 대개 미리 인쇄하여 묵혀둔 지폐를 꺼내다 다시 찍어내어 배급, 혹은 새로 인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첨쇄를 넣어 찍어내는 형태로 생산한 뒤 배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통화 유통 시장의 개혁이 급히 필요하긴 한데 구권을 대체할 신권을 찍어낼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교환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유통량 통제를 강력하게 조절하고 싶을 때, 또는 모종의 이유로 중앙정부가 두 쪽으로 갈라서거나 국가 자체가 교체되면서 이전 체계와 확연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실제 사례로는 일본 엔의 A호권 발행 이전에 일본제국 엔의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해 실물로 발행한 사례나, 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일부 소련 지폐에 증지를 첨쇄한 형태로 발행한 사례, 소련 해체 후 몰도바와 이해관계가 틀어진 트란스니스트리아가 구 소련 지폐에 증지를 부착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