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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인지(收入印紙, Revenue Stamp)의 일종으로, 중앙정부기관<ref>한국에선 공기업인 한국은행이 판매를 담당함. 흔히는 1만원 이상의 상품권 뒷면이나 통장 첫면에서 발견할 수 있음.</ref>(정부 주무부처 및 그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증지인 '수입 인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기관(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그 산하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수료 증지를 말한다. 사실 개념적으론 큰 차이 없이 납부처에 따라 용어가 다른 것으로, 수입 증지는 대개 수수료 지불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발급한다. | 수입 인지(收入印紙, Revenue Stamp)의 일종으로, 중앙정부기관<ref>한국에선 공기업인 한국은행이 판매를 담당함. 흔히는 1만원 이상의 상품권 뒷면이나 통장 첫면에서 발견할 수 있음.</ref>(정부 주무부처 및 그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증지인 '수입 인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기관(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그 산하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수료 증지를 말한다. 사실 개념적으론 큰 차이 없이 납부처에 따라 용어가 다른 것으로, 수입 증지는 대개 수수료 지불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발급한다. | ||
증지 발급 기기를 이용하면 대체로 우표 모양의 기본형태 증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으면 [[미터 | 증지 발급 기기를 이용하면 대체로 우표 모양의 기본형태 증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으면 [[미터 스템프]]처럼 인증기 또는 통합발급기에서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고, 전자수입인지가 보편화되면서 은행에서 증지를 달라고 하면 A4용지에 크게 증명서처럼 인쇄해서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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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증지 == | == 화폐 증지 == | ||
[[파일:CZE-2-Republika Ceskoslovenska-20 Korun (1919, Provisional issue).jpg|thumb|[[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오헝제국]] 지폐에 [[체코슬로바키아]] 증지를 붙였다.]] | [[파일:CZE-2-Republika Ceskoslovenska-20 Korun (1919, Provisional issue).jpg|thumb|[[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오헝제국]] 지폐에 [[체코슬로바키아]] 증지를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