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2015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정원은 475석이다. 각 정당별 의석수는 [[자유민주당]]이 291석으로 제1당이며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은 35석, [[민주당(일본)]]이 73석, [[일본 공산당]]이 21석, [[유신당]]이 21석, [[오사카 유신회]]가 6석 , [[일본 생활당]], [[일본 사회민주당]]이 각각 2석, 무소속 10석이다. | 2015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정원은 475석이다. 각 정당별 의석수는 [[자유민주당]]이 291석으로 제1당이며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은 35석, [[민주당(일본)]]이 73석, [[일본 공산당]]이 21석, [[유신당]]이 21석, [[오사카 유신회]]가 6석 , [[일본 생활당]], [[일본 사회민주당]]이 각각 2석, 무소속 10석이다. | ||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htm 중의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htm|중의원 공식 홈페이지]] | ||
== 의원의 자격 == | == 의원의 자격 == | ||
24번째 줄: | 24번째 줄: | ||
== 중의원 해산 == | == 중의원 해산 == | ||
=== 개요 === | === 개요 === | ||
<pre>일본국 헌법 | |||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 |||
1~2, 3~10. <생략> | |||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 |||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 |||
</pre> | |||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의 일종. 중의원의 해산권은 내각(사실상 총리)이 독점적으로 가지며, 중의원은 스스로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의 일종. 중의원의 해산권은 내각(사실상 총리)이 독점적으로 가지며, 중의원은 스스로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
=== 절차 === | === 절차 === | ||
임기만료 전 [[의회해산|중의원 해산]]이 결정되면 중의원 의장이 "[[일본]] [[헌법]] | 임기만료 전 [[의회해산|중의원 해산]]이 결정되면 중의원 의장이 "[[일본]] [[헌법]] 제69조의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중의원의 내각불신임결의에 대항한 중의원 해산), 또는 "[[일본]]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내각불신임결의 없는 내각의 일방적 해산)는 천황의 조서를 낭독하고 중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한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88386|이렇게]]. 이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선언 등 없이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이미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이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퇴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전 의원'''이 되었으므로 국회 경위는 이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 ||
=== 논란 === | === 논란 === | ||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결의안을 부결한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이 불신임결의를 하거나 신임결의를 부결한 때에 비로소 그에 대항하여 중의원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제69조설). 그러나 일본 정치현실에서 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천황의 국사행위 중 중의원의 해산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 없이도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하는 국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제7조설). [[일본국 헌법]] 제정 이래 내각이 중의원의 불신임결의에 대항하여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총 24차례 중 단 4차례 뿐이고, 이외에는 모두 총리의 결단에 의한 일방적 해산이었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총리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지지율의 유불리에 따라 |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결의안을 부결한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이 불신임결의를 하거나 신임결의를 부결한 때에 비로소 그에 대항하여 중의원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제69조설). 그러나 일본 정치현실에서 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천황의 국사행위 중 중의원의 해산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 없이도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하는 국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제7조설). [[일본국 헌법]] 제정 이래 내각이 중의원의 불신임결의에 대항하여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총 24차례 중 단 4차례 뿐이고, 이외에는 모두 총리의 결단에 의한 일방적 해산이었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총리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지지율의 유불리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
이외에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는 내각이 의회(하원)을 해산하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제도설과, 의회해산은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제65조에 따라 내각이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다는 제65조설이 있다. | 이외에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는 내각이 의회(하원)을 해산하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제도설과, 의회해산은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제65조에 따라 내각이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다는 제65조설이 있다. | ||
[[분류: | [[분류:정치]] | ||
[[분류: | [[분류:일본]]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