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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창작물(팬아트, 팬만화, 팬픽 등)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 2차 창작물(팬아트, 팬만화, 팬픽 등)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저작권법의 조항에 따르면 모든 저작물은 생기는 즉시 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에 2차 창작물도 저작권이 존재한다. 고로 타인의 2차 창작물을 무단 도용 및 무단 전제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면 해당 2차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로부터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저작권법의 조항에 따르면 모든 저작물은 생기는 즉시 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에 2차 창작물도 저작권이 존재한다. 고로 타인의 2차 창작물을 무단 도용 및 무단 전제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면 해당 2차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로부터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 단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만 인정받지, 지적재산권같은 권리는 없기 때문에 1차 창작물에 비해 약한 건 사실.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이 | : 단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만 인정받지, 지적재산권같은 권리는 없기 때문에 1차 창작물에 비해 약한 건 사실.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이 사라지는건 원작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
: 그럼 동인 행사 등지에서 동인지를 돈을 받고 | : 그럼 동인 행사 등지에서 동인지를 돈을 받고 파는건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이득이 많기 때문에 원작자 측에서도 선을 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 ||
== 연장 논란 == | == 연장 논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