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편집하기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재판'''(裁判, Trial)이란 [[민사소송|민사]], [[형사소송|형사]], [[행정소송|행정]] 등 [[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법관]]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을 의미한다.
'''재판'''(裁判, Trial)이란 [[민사소송|민사]], [[형사소송|형사]], [[행정소송|행정]] 등 [[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법관]]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을 의미한다.


==종류==
==종류==
===민사소송===
===민사소송===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로 구분된다. 양측은 모두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지정하여 소송에 임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서류와 인지대 등 누락되면 안되는 사항들이 많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나홀로 소송)은 상당히 고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 절차 일체를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로 구분된다. 양측은 모두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지정하여 소송에 임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서류와 인지대 등 누락되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나홀로 소송)은 상당히 고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 절차 일체를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소송은 소송목적값 기준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며, 그 이하의 사건은 법관 1명으로 구성된 단독부에 배당된다. 민사소송 1심은 피고측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법원 예하 지원에서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민사소송은 소송목적값 기준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며, 그 이하의 사건은 법관 1명으로 구성된 단독부에 배당된다. 민사소송 1심은 피고측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법원 예하 지원에서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62번째 줄: 62번째 줄:
* 흔히 TV나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묘사되는 법정의 모습과 실제 법정의 모습은 괴리감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매체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장면에서 형량을 불러주고 의사봉을 3번 내리치는 모습<ref>흔히 "피고인 000에게 징역 0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과 같은 묘사.</ref>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권위주위를 타파하려는 목적에서 의사봉 자체가 법관석에 비치되지 않는다.  
* 흔히 TV나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묘사되는 법정의 모습과 실제 법정의 모습은 괴리감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매체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장면에서 형량을 불러주고 의사봉을 3번 내리치는 모습<ref>흔히 "피고인 000에게 징역 0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과 같은 묘사.</ref>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권위주위를 타파하려는 목적에서 의사봉 자체가 법관석에 비치되지 않는다.  
* 매체에서 공판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원고측과 피고측이 피튀기는 설전을 벌이는 묘사가 흔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주의를 채택하므로 양측의 피튀기는 설전을 현실 법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통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변론 또는 증거 제출로 갈음되므로 재판장 역시 서면 제출 확인 수준에서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f>특히 사건 적체가 심한 민사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하루 일정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했는데 정작 재판장인 출석 확인, 서면 제출 여부 등 간단한 확인만 하고 단 몇분만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매체에서 봐오던 법정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현실에 허탈함을 느낀 사람들이 흔하다.</ref>  물론 필요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구두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체에서처럼 원고측과 피고측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실시간으로 설전을 벌인다거나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법정에서 모든 행위는 재판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도 재판장에게 승낙을 얻거나 재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발언권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면 되려 재판장에게 주의를 받거나 심하면 퇴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 매체에서 공판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원고측과 피고측이 피튀기는 설전을 벌이는 묘사가 흔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주의를 채택하므로 양측의 피튀기는 설전을 현실 법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통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변론 또는 증거 제출로 갈음되므로 재판장 역시 서면 제출 확인 수준에서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f>특히 사건 적체가 심한 민사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하루 일정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했는데 정작 재판장인 출석 확인, 서면 제출 여부 등 간단한 확인만 하고 단 몇분만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매체에서 봐오던 법정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현실에 허탈함을 느낀 사람들이 흔하다.</ref>  물론 필요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구두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체에서처럼 원고측과 피고측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실시간으로 설전을 벌인다거나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법정에서 모든 행위는 재판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도 재판장에게 승낙을 얻거나 재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발언권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면 되려 재판장에게 주의를 받거나 심하면 퇴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이전 전근대 사회에서는 '''원님재판'''이라 불리던 재판 행위가 성행했다. 흔히 사극에서 묘사되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법지식이 없는 지방 관리가 분쟁 당사자들을 관청 마당에 불러놓고 상호 의견을 청취한 뒤 즉결심판을 내리는 모습이다. 당시에는 3심제는 커녕 이 한번의 재판으로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했으므로 판결을 내리는 관리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존재와 다를 바 없었다. 부패한 관리는 무고한 사람을 앉혀놓고 말도 안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따위로 억지 판결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이전 전근대 사회에서는 '''원님재판'''이라 불리던 재판 행위가 성행했다. 흔히 사극에서 묘사되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법지식이 없는 지방 관리가 분쟁 당사자들을 관청 마당에 불러놓고 상호 의견을 청취한 뒤 즉결심판을 내리는 모습이다. 당시에는 3심제는 커녕 이 한번의 재판으로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했으므로 판결을 내리는 관리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존재와 다를 바 없었다. 부패한 관리는 무고한 사람을 앉혀놓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따위로 억지 판결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각주}}
{{각주}}
[[분류: 법]]
[[분류: 법]]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