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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소송목적값 기준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며, 그 이하의 사건은 법관 1명으로 구성된 단독부에 배당된다. 민사소송 1심은 피고측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법원 예하 지원에서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 민사소송은 소송목적값 기준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며, 그 이하의 사건은 법관 1명으로 구성된 단독부에 배당된다. 민사소송 1심은 피고측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법원 예하 지원에서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 ||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상급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가 진행한 사건은 해당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ref>사건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이첩되기도 한다.</ref>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상급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가 진행한 사건은 해당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ref>사건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이첩되기도 한다.</ref>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 ||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2심제이므로 1심 불복시 2심인 항소심 판결로서 사건이 종결된다. | |||
===형사소송=== | ===형사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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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행정소송=== | ||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행위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항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행위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항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사소송과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2심제인 민사소송과 다르게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 ||
===군사재판=== | ===군사재판=== | ||
25번째 줄: | 27번째 줄: | ||
===가처분=== | ===가처분=== | ||
민사소송과 연관된 재판으로,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권리의 실행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적인 집행보전제도이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 민사소송과 연관된 재판으로,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권리의 실행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적인 집행보전제도이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 ||
36번째 줄: | 38번째 줄: | ||
기일(期日)은 재판의 중요한 과정으로, 법관이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주의를 채택하여 증거든 변론이든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재판의 형식 또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 양측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직접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여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기일(期日)은 재판의 중요한 과정으로, 법관이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주의를 채택하여 증거든 변론이든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재판의 형식 또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 양측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직접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여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공판기일=== | ===공판기일=== | ||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관,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 관계자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특히 형사소송에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로 나뉘며,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법관이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을 법정에 불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법관의 판단에 따라 |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관,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 관계자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특히 형사소송에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로 나뉘며,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법관이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을 법정에 불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법관의 판단에 따라 변호인 출석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수차례 진행될 수 있다. 공판기일은 본겨적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측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한다. 사건의 규모와 제출된 증거 분량에 따라 공판기일이 수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되어 검사측, 피고인측이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수락하면 공판기일과 별개로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심문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 | ||
===변론기일=== | ===변론기일=== | ||
민사 또는 행정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로 구분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출석시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합의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법관 1명이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소도 공개된 법정이 아닌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석하는 재판으로 합의부 사건의 경우 3명의 법관이 모두 참석하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각종 증거도 제출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필요시 증인 심문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에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 민사 또는 행정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로 구분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출석시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합의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법관 1명이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소도 공개된 법정이 아닌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석하는 재판으로 합의부 사건의 경우 3명의 법관이 모두 참석하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각종 증거도 제출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필요시 증인 심문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에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 ||
45번째 줄: | 46번째 줄: |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등을 심사하는 기일.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등을 심사하는 기일. | ||
===선고기일=== | ===선고기일=== | ||
재판부가 소송의 결과를 판결문에 명시하여 양측에게 전달하는 기일. 실질적으로 재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가처분 사건은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어느날 갑자기 결정문이 양측에 송달된다. 형사 사건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듯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직접 판결 내용을 알려준다. 반면 민사 사건은 워낙 사건이 많은 관계로 선고기일을 통해 간략한 결과만 간단히 낭독하고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민사 사건의 선고 기일에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 재판부가 소송의 결과를 판결문에 명시하여 양측에게 전달하는 기일. 실질적으로 재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가처분 사건은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어느날 갑자기 결정문이 양측에 송달된다. 형사 사건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듯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직접 판결 내용을 알려준다. 반면 민사 사건은 워낙 사건이 많은 관계로 선고기일을 통해 간략한 결과만 간단히 낭독하고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민사 사건의 선고 기일에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상소 기간을 준수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야한다. | ||
==여담== | ==여담== | ||
* 흔히 TV나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묘사되는 법정의 모습과 실제 법정의 모습은 괴리감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매체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장면에서 형량을 불러주고 의사봉을 3번 내리치는 모습<ref>흔히 "피고인 000에게 징역 0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과 같은 묘사.</ref>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권위주위를 타파하려는 목적에서 의사봉 자체가 법관석에 비치되지 않는다. | * 흔히 TV나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묘사되는 법정의 모습과 실제 법정의 모습은 괴리감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매체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장면에서 형량을 불러주고 의사봉을 3번 내리치는 모습<ref>흔히 "피고인 000에게 징역 0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과 같은 묘사.</ref>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권위주위를 타파하려는 목적에서 의사봉 자체가 법관석에 비치되지 않는다. | ||
* 매체에서 공판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원고측과 피고측이 피튀기는 설전을 벌이는 묘사가 흔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주의를 채택하므로 양측의 피튀기는 설전을 현실 법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통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변론 또는 증거 제출로 갈음되므로 재판장 역시 서면 제출 확인 수준에서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f>특히 사건 적체가 심한 민사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하루 일정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했는데 정작 재판장인 출석 확인, 서면 제출 여부 등 간단한 확인만 하고 단 몇분만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매체에서 봐오던 법정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현실에 허탈함을 느낀 사람들이 흔하다.</ref> 물론 필요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구두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체에서처럼 원고측과 피고측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실시간으로 설전을 벌인다거나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법정에서 모든 행위는 재판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도 재판장에게 승낙을 얻거나 재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발언권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면 되려 재판장에게 주의를 받거나 심하면 퇴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 * 매체에서 공판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원고측과 피고측이 피튀기는 설전을 벌이는 묘사가 흔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주의를 채택하므로 양측의 피튀기는 설전을 현실 법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통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변론 또는 증거 제출로 갈음되므로 재판장 역시 서면 제출 확인 수준에서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f>특히 사건 적체가 심한 민사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하루 일정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했는데 정작 재판장인 출석 확인, 서면 제출 여부 등 간단한 확인만 하고 단 몇분만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매체에서 봐오던 법정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현실에 허탈함을 느낀 사람들이 흔하다.</ref> 물론 필요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구두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체에서처럼 원고측과 피고측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실시간으로 설전을 벌인다거나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법정에서 모든 행위는 재판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도 재판장에게 승낙을 얻거나 재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발언권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면 되려 재판장에게 주의를 받거나 심하면 퇴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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