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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생각해보면 자유심증주의 쪽이 법관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해치는 원칙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인 것이, 오히려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법정]]에서 증거의 법적 요건을 따지다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적 사법 절차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유심증주의를 일부 예외([[독수독과이론]]이나 [[자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 등등)를 제외하면 더 엄격하게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 얼핏 생각해보면 자유심증주의 쪽이 법관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해치는 원칙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인 것이, 오히려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법정]]에서 증거의 법적 요건을 따지다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적 사법 절차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유심증주의를 일부 예외([[독수독과이론]]이나 [[자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 등등)를 제외하면 더 엄격하게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 ||
[http://sillok.history.go.kr/id/wka_12802020_005 조선왕조실록의 이 기사]를 보면, 무려 발이 잘린 아동의 '''피해자로서의 명백한 증언'''이 있음에도 "율에 따르면 80세 이상인 자와 10세 | [http://sillok.history.go.kr/id/wka_12802020_005 조선왕조실록의 이 기사]를 보면, 무려 발이 잘린 아동의 '''피해자로서의 명백한 증언'''이 있음에도 "율에 따르면 80세 이상인 자와 10세 이상인 자의 증언은 증거로 삼지 못한다" 라는 전근대적인 증거법정주의 때문에 재판의 진행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