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自由心證主義.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양심적 판단에 맡기는 원칙.

이 원칙의 반댓말을 증거법정주의(證據法定主義)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법(法)에다가 정(定)해서 박아넣는다는 뜻이다.

얼핏 생각해보면 자유심증주의 쪽이 법관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해치는 원칙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인 것이, 오히려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법정에서 증거의 법적 요건을 따지다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적 사법 절차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유심증주의를 일부 예외(독수독과이론이나 자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 등등)를 제외하면 더 엄격하게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왕조실록의 이 기사를 보면, 무려 발이 잘린 아동의 피해자로서의 명백한 증언이 있음에도 "율에 따르면 80세 이상인 자와 10세 미만인 자의 증언은 증거로 삼지 못한다" 라는 전근대적인 증거법정주의 때문에 재판의 진행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