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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간격 기준 === | === 인동간격 기준 === | ||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서 1.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나, 2.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 사이를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도록 5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br |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서 1.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나, 2.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 사이를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도록 5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br> | ||
첫번째는 채광창 벽면 상호 간의 인동간격 기준인데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의 0.5배로 한다.<ref>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높이의 0.25배</ref><br | 첫번째는 채광창 벽면 상호 간의 인동간격 기준인데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의 0.5배로 한다.<ref>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높이의 0.25배</ref><br> | ||
두번째는 높이가 서로 다른 공동주택의 인동간격 기준인데 이는 높은 건물의 높이의 0.4배나 낮은 건물의 높이의 0.5배중 더 큰 쪽으로 하면 된다.<ref>도시형 생활 주택은 높은건물 0.2배, 낮은건물 0.25배</ref>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ref>1층 3m 기준</ref> 후면에 있는 301동은 30층이고 전면에 있는 303동은 20층이라면 90x0.4인 36m와 60x0.5인 30중에 36이 더 크기 때문에 간격을 36으로 정한다.<br | 두번째는 높이가 서로 다른 공동주택의 인동간격 기준인데 이는 높은 건물의 높이의 0.4배나 낮은 건물의 높이의 0.5배중 더 큰 쪽으로 하면 된다.<ref>도시형 생활 주택은 높은건물 0.2배, 낮은건물 0.25배</ref>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ref>1층 3m 기준</ref> 후면에 있는 301동은 30층이고 전면에 있는 303동은 20층이라면 90x0.4인 36m와 60x0.5인 30중에 36이 더 크기 때문에 간격을 36으로 정한다.<br> | ||
세번째는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이 마주 보는 경우의 인동간격인데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이를테면 노인정이 마주보고 있는데 노인정의 높이가 6m라면 노인정과 공동주택간의 인동간격이 6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br | 세번째는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이 마주 보는 경우의 인동간격인데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이를테면 노인정이 마주보고 있는데 노인정의 높이가 6m라면 노인정과 공동주택간의 인동간격이 6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br> | ||
네번째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하는 경우의 인동간격인데 이 경우는 8m이상 떨어트리면 된다.<br | 네번째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하는 경우의 인동간격인데 이 경우는 8m이상 떨어트리면 된다.<br> | ||
마지막으로 측벽과 측벽의 인동간격은 4m 이상 띄우면 된다.<br | 마지막으로 측벽과 측벽의 인동간격은 4m 이상 띄우면 된다.<br> | ||
{{각주}} | {{각주}} | ||
[[분류:도시계획]] | [[분류:도시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