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간격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집단 주택지를 계획할 때 건축물들의 간격과 필요한 일조 및 채광을 획보하고 재해, 특히 화재에 대한 안정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건강생활을 즐기기 위한 정원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는 간격이다.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채광창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1호). 다만 다세대 주택은 규모가 아파트에 비해 작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기준이 아닌 예외를 적용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1m 이상만 띄우면 된다.[1]

인동간격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서 1.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나, 2.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 사이를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도록 5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첫번째는 채광창 벽면 상호 간의 인동간격 기준인데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의 0.5배로 한다.[2]

두번째는 높이가 서로 다른 공동주택의 인동간격 기준인데 이는 높은 건물의 높이의 0.4배나 낮은 건물의 높이의 0.5배중 더 큰 쪽으로 하면 된다.[3]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4] 후면에 있는 301동은 30층이고 전면에 있는 303동은 20층이라면 90x0.4인 36m와 60x0.5인 30중에 36이 더 크기 때문에 간격을 36으로 정한다.

세번째는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이 마주 보는 경우의 인동간격인데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이를테면 노인정이 마주보고 있는데 노인정의 높이가 6m라면 노인정과 공동주택간의 인동간격이 6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하는 경우의 인동간격인데 이 경우는 8m이상 떨어트리면 된다.

마지막으로 측벽과 측벽의 인동간격은 4m 이상 띄우면 된다.

각주

  1. 건축 조례에서 1m 이상 띄우라고 지정된 지역은 건축 조례를 따른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높이의 0.25배
  3. 도시형 생활 주택은 높은건물 0.2배, 낮은건물 0.25배
  4. 1층 3m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