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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해 법리적으로 어긋난 일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관장함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석기 한 사람의 정치 지향을 [[통합진보당]] 전체의 지향으로 보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및 그 [[정당]]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임명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강제해산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보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러한 반박은 [[2013헌다1]] 판결문 중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 잘 나타나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해당 정당의 모든 당원이 이석기 사건에 동조했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버렸다"는 우려가 나왔다. <del>어차피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 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해 법리적으로 어긋난 일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관장함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석기 한 사람의 정치 지향을 [[통합진보당]] 전체의 지향으로 보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및 그 [[정당]]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임명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강제해산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보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러한 반박은 [[2013헌다1]] 판결문 중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 잘 나타나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해당 정당의 모든 당원이 이석기 사건에 동조했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버렸다"는 우려가 나왔다. <del>어차피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텐데</del> | ||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 | ||
[[분류:2013년 대한민국]] | [[분류:2013년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