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조직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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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폐합 움직임 본격화  ====
==== 통폐합 움직임 본격화  ====
[[2015년]]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자문위원회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인접 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고 기존 자격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를 제외한 기존 자격사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로스쿨에서 마련한 1~2년의 재교육 과정을 유상으로 받아야 한다. 변호사를 제외한 신규 자격사 시험은 더 이상 치르지 않는다.<ref>http://www.etnews.com/20150428000271</ref> 이에 대하여 유사 법조직역은 대체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무사협회의 경우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자문위원회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인접 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고 기존 자격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를 제외한 기존 자격사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로스쿨에서 마련한 1~2년의 재교육 과정을 유상으로 받아야 한다. 변호사를 제외한 신규 자격사 시험은 더 이상 치르지 않는다.<ref>http://www.etnews.com/20150428000271</ref> 이에 대하여 유사 법조직역은 대체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무사협회의 경우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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