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조직역

유사법조직역(類似法曹職域)은 변호사, 판사, 검사를 제외하고도 유사한 법조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 그 예로서 변리사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가 꼽히고 있다. 사실 '유사법조직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타 직역을 바라본 표현이기는 하다.

법조유사직역과 법조계의 갈등[편집 | 원본 편집]

배경[편집 | 원본 편집]

  • 처음 법조유사직역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종전에는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사법시험 등을 통하여 선발되는 법조인의 수가 매우 부족하였고, 이점에서 변호사를 대신하여 전문직을 선발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수요를 발생하여 변리사나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법조유사직역이 탄생하였다.[1] [2]
  • 그런데 이들 법조유사직역이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는 동안 변호사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변호사의 수를 폭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와중에 법조유사직역들이 각기 분야별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결국 법조계와 유사직역 간 대립이 심화되었다.
  •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편, 비법률가의 변호사 직무 침해 움직임도 점점 거세지자 마침내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기 시작하였다.

종전의 논의[편집 | 원본 편집]

2008년 변호사 직역과 유사 직역의 통폐합 문제는 이미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통합에는 찬성하나 종사자들의 변호사 자격 부여는 반대'한다는 변호사 측의 입장이 강했다. 즉, 변호사의 직무 영역 확대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유사직역 종사자들의 부정적 반응을 보인바 있으며, 변호사들의 입장도 미온적이었다.[3] 결국 당시의 논의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본격화[편집 | 원본 편집]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 중단[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현재 시행중인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장부기장업무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변리사 협회와의 갈등[편집 | 원본 편집]

  • 변리사 협회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을 문제삼고 나서는 반면, 변호사 협회에서는 아예 변리사 자격을 없애버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014년 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4]
  • 또한 대한 변리사회는 2015년 4월,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1]
  • 2015년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8개 특허법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변리사의 취급 업무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히 제한되어 있다”며 “변리사들은 본인들이 지식재산권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순수한 법적 영역인 저작권 업무까지 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2015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협의회는 '변리사 제도 폐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연이어 다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도 성명을 내고 변리사 제도 폐지 성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모든 법조유사직역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5]

통폐합 움직임 본격화[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자문위원회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인접 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고 기존 자격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를 제외한 기존 자격사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로스쿨에서 마련한 1~2년의 재교육 과정을 유상으로 받아야 한다. 변호사를 제외한 신규 자격사 시험은 더 이상 치르지 않는다.[6] 이에 대하여 유사 법조직역은 대체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무사협회의 경우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손해사정업체와의 대립[편집 | 원본 편집]

  • 2014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 및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 또는 보수를 받은 모 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을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고발 조치하였다.[7]
  • 2015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은 금융감독원 측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창우 협회장은 “최근 손해사정사가 자신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중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질러, 연간 3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선량한 국민이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국회 입법안 처리[편집 | 원본 편집]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송대리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2015년 6월 현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본격화된 문제점은 아닌 바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조 [2]

각주

  1.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6
  2. 이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 측에서는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 (기사 인용) 이 조항은 1961년 변리사법 제정 당시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게 고 회장의 말이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당시에는 변호사는 1100명이었는데, 변리사는 겨우 42명이라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변리사 업무를 할 인력이 부족하니 만든 조항입니다. 지금은 변리사만 3200명입니다.”
  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4322
  4. (기사 인용)이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적재산권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5.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596
  6. http://www.etnews.com/20150428000271
  7.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1
  8.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