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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조직역''' | '''유사법조직역''' | ||
'''類似法曹職域''' | |||
== 개요 == | |||
유사법조직역은 [[변호사]], [[판사]], [[검사]]를 제외하고도 유사한 법조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 | |||
그 예로서 [[변리사]]나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가 꼽히고 있다. 사실 '유사법조직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타 직역을 바라본 표현이기는 하다. | |||
== 법조유사직역과 법조계의 갈등 == | == 법조유사직역과 법조계의 갈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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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법조유사직역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종전에는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사법시험]] 등을 통하여 선발되는 법조인의 수가 매우 부족하였고, 이점에서 변호사를 대신하여 전문직을 선발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수요를 발생하여 변리사나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법조유사직역이 탄생하였다.<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6</ref> <ref>이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 측에서는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 (기사 인용) 이 조항은 [[1961년]] 변리사법 제정 당시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게 고 회장의 말이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당시에는 변호사는 1100명이었는데, 변리사는 겨우 42명이라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변리사 업무를 할 인력이 부족하니 만든 조항입니다. 지금은 변리사만 3200명입니다.”</ref> | * 처음 법조유사직역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종전에는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사법시험]] 등을 통하여 선발되는 법조인의 수가 매우 부족하였고, 이점에서 변호사를 대신하여 전문직을 선발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수요를 발생하여 변리사나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법조유사직역이 탄생하였다.<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6</ref> <ref>이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 측에서는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 (기사 인용) 이 조항은 [[1961년]] 변리사법 제정 당시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게 고 회장의 말이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당시에는 변호사는 1100명이었는데, 변리사는 겨우 42명이라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변리사 업무를 할 인력이 부족하니 만든 조항입니다. 지금은 변리사만 3200명입니다.”</ref> | ||
* 그런데 이들 법조유사직역이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는 동안 변호사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변호사의 수를 폭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와중에 법조유사직역들이 각기 분야별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결국 법조계와 유사직역 간 대립이 심화되었다. | * 그런데 이들 법조유사직역이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는 동안 변호사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변호사의 수를 폭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와중에 법조유사직역들이 각기 분야별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결국 법조계와 유사직역 간 대립이 심화되었다. | ||
*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편, 비법률가의 변호사 직무 침해 움직임도 점점 거세지자 마침내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기 시작하였다. | *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편, 비법률가의 변호사 직무 침해 움직임도 점점 거세지자 마침내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기 시작하였다. | ||
=== 종전의 논의 === | === 종전의 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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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폐합 움직임 본격화 ==== | ==== 통폐합 움직임 본격화 ==== | ||
[[2015년]]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자문위원회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인접 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고 기존 자격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를 제외한 기존 자격사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로스쿨에서 마련한 1~2년의 재교육 과정을 유상으로 받아야 한다. 변호사를 제외한 신규 자격사 시험은 더 이상 치르지 않는다.<ref>http://www.etnews.com/20150428000271</ref> 이에 대하여 유사 법조직역은 대체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무사협회의 경우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 [[2015년]]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자문위원회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인접 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고 기존 자격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를 제외한 기존 자격사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로스쿨에서 마련한 1~2년의 재교육 과정을 유상으로 받아야 한다. 변호사를 제외한 신규 자격사 시험은 더 이상 치르지 않는다.<ref>http://www.etnews.com/20150428000271</ref> 이에 대하여 유사 법조직역은 대체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무사협회의 경우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 기타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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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안 처리 === | === 국회 입법안 처리 === | ||
그 밖에도 | 그 밖에도 여러가지 소송대리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2015년#6월|2015년 6월]] 현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본격화된 문제점은 아닌 바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조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1]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