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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상고, 재심 == | | == 항소, 상고, 재심 == |
| 항소는 1심(지방법원)의 판결이 못마땅할 경우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하여 2심(주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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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는 2심에서 3심(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항소심과는 달리 상고심의 경우엔 '법률적인 위반' 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상고심은 대법원 한 곳뿐인데, 상고를 마구 남발할 수 있게 되면 대법원이 죽어나게 되며, 특히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한다든가 할 경우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법적 해석의 문제 등 법률적인 위반이 있어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 판단하지 못하고 이전 심급에서 완료된 사실관계 판단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부른다. 만일 상고가 타당하다면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판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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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와 상고를 묶어서 상소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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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은 '확정된 판결' 에 대해 하는 것이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항소,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확정된 판결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걸 따르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확정된 판결을 꼴리는 대로 생까게 하면 사회가 혼돈의 카오스가 될 것이라는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재심 재도를 두어, 일단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해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하였다. 예로 뉴스에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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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 수정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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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채무자 == | | == 채권자, 채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