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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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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채무자 == | == 채권자, 채무자 == | ||
=== 채권관계의 당사자 === | === 채권관계의 당사자 === | ||
[[채권|채권(債權)]]이란 쉽게 말해 | [[채권|채권(債權)]]이란 쉽게 말해 뭘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달라고 할 '''<u>권</u>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줘야 하는 '''의<u>무</u>'''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즉 채권을 반대편에서 보면 채무가 되고, 채권과 채무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 ||
채권은 '''빚이 아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대여금반환채권)가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서 피자를 주문하면, 피자집 주인은 나한테 피자 값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대금채권)가 있다. 물론 나도 피자를 갖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피자인도채권)가 있다. 이런 모든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따라서 ‘채무자’라고 해서 꼭 빚을 진 사람은 아니고, ‘채권자’라고 해서 꼭 돈을 꾸어 준 사람은 아니다. | 채권은 '''빚이 아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대여금반환채권)가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서 피자를 주문하면, 피자집 주인은 나한테 피자 값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대금채권)가 있다. 물론 나도 피자를 갖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피자인도채권)가 있다. 이런 모든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따라서 ‘채무자’라고 해서 꼭 빚을 진 사람은 아니고, ‘채권자’라고 해서 꼭 돈을 꾸어 준 사람은 아니다. | ||
또, 이 채권은 국채, 회사채 하는 그것과도 다르다. 그건 채권(債券, bond)이라고 적는다. 물론 이 채권(債券)은 금전채권(債權)을 표상하는 | 또, 이 채권은 국채, 회사채 하는 그것과도 다르다. 그건 채권(債券, bond)이라고 적는다. 물론 이 채권(債券)은 금전채권(債權)을 표상하는 증서라는 측면에서는 둘이 관련이 있다. | ||
=== 보전소송의 당사자 === | === 보전소송의 당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