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39번째 줄: | 139번째 줄: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다. 아까 그 청구취지 그대로이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認容)'''(=원고 승소)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주문에 적어 준다. 그래서 주문이 소의 결론 부분이라고 한 것이다. 주문이 청구취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전부인용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다. 아까 그 청구취지 그대로이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認容)'''(=원고 승소)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주문에 적어 준다. 그래서 주문이 소의 결론 부분이라고 한 것이다. 주문이 청구취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전부인용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