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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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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 ||
== 취지, | == 취지, 이유, 주문 == | ||
먼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보고, 나머지를 본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먼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보고, 나머지를 본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