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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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하고 있는 오해가 병무청이 괘씸죄로 그를 입국금지 시킨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병무청도 나라 기관이니만큼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람을 처단할 수는 없다.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이 합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역시 합법적인 충분한 절차 없이 감정적으로 개인을 처단하면 관련자들 바로 모가지다) 병무청이 그를 입국금지 시킨 것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중 제 4항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근거로 그를 입국금지 시킨 것이다. 실제로 스티브 유는 위에서 언급한 보증인 2명을 속인 사기라는 범법을 저지른 엄연한 범죄자이다. 한국의 헌법으로 그는 범죄자임이 명백하고, 추가로 스티브 유는 상술했듯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명백한 법적 '외국인'이다. 만약 스티브 유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ref>참고로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서 또 다른 국적을 가졌다면 그걸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교포 2세 같은 특이 케이스 등 여차저차해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지닌 사람도 있지만([[추성훈]] 같이) 나중엔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다.</ref> 병무청도 그의 입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의 입국을 막는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엄연한 외국인이고 따라서 저 조항에 걸린다.
흔히 하고 있는 오해가 병무청이 괘씸죄로 그를 입국금지 시킨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병무청도 나라 기관이니만큼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람을 처단할 수는 없다.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이 합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역시 합법적인 충분한 절차 없이 감정적으로 개인을 처단하면 관련자들 바로 모가지다) 병무청이 그를 입국금지 시킨 것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중 제 4항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근거로 그를 입국금지 시킨 것이다. 실제로 스티브 유는 위에서 언급한 보증인 2명을 속인 사기라는 범법을 저지른 엄연한 범죄자이다. 한국의 헌법으로 그는 범죄자임이 명백하고, 추가로 스티브 유는 상술했듯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명백한 법적 '외국인'이다. 만약 스티브 유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ref>참고로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서 또 다른 국적을 가졌다면 그걸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교포 2세 같은 특이 케이스 등 여차저차해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지닌 사람도 있지만([[추성훈]] 같이) 나중엔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다.</ref> 병무청도 그의 입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의 입국을 막는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엄연한 외국인이고 따라서 저 조항에 걸린다.


또 다른 오해가 물의를 일으킨 외국인의 입국거부 조항이 스티브 유 때문에 생겨났다는 오해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상술한 스티브 유의 입국을 막은 근거인 출입국 관리법 11조 4항은 [[1995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즉 스티브 유가 도피하기 7년여 전에 이미 생긴 조항이다. 정확히 말해 스티브 유로 인해 추가된 법률은 국적법 제9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스티브 유와 같은 사람들이 혹여나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되었다.
또 다른 오해가 물의를 일으킨 외국인의 입국거부 조항이 스티브 유 때문에 생겨났다는 오해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상술한 스티브 유의 입국을 막은 근거인 출입국 관리법 11조 4항은 1995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즉 스티브 유가 도피하기 7년여 전에 이미 생긴 조항이다. 정확히 말해 스티브 유로 인해 추가된 법률은 국적법 제9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스티브 유와 같은 사람들이 혹여나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되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스티브 유는 감정 문제 때문에 입국 거부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던 법적 절차를 그대로 따라 거부당한 사람이며 엄연한 범죄자이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못박힌 사람이기도 하다. 물론 위의 법들을 철폐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전등스위치처럼 쉽게 끄고 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법이 존엄하기 때문인데, 법이 전등스위치마냥 쉽게 끄고 켤 수 있는 존재라면 아무도 법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법이라면 법을 고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이를 역이용해 악법을 쉽게 만들어 '합법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불리하면 바로 그 악법을 삭제하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과 국적법은 특별하게 납득가는 사유가 없는 한 절대로, 저얼대로 고쳐질 일이 없으니 스티브 유의 복귀 가능성 또한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스티브 유는 감정 문제 때문에 입국 거부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던 법적 절차를 그대로 따라 거부당한 사람이며 엄연한 범죄자이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못박힌 사람이기도 하다. 물론 위의 법들을 철폐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전등스위치처럼 쉽게 끄고 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법이 존엄하기 때문인데, 법이 전등스위치마냥 쉽게 끄고 켤 수 있는 존재라면 아무도 법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법이라면 법을 고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이를 역이용해 악법을 쉽게 만들어 '합법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불리하면 바로 그 악법을 삭제하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과 국적법은 특별하게 납득가는 사유가 없는 한 절대로, 저얼대로 고쳐질 일이 없으니 스티브 유의 복귀 가능성 또한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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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거부 이후 ===
=== 입국 거부 이후 ===
병무청 및 [[법무부]]의 완강한 입국거부 정책으로 국내에서 연예인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 [[2003년]] [[6월]]경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아주 잠깐 임시입국이 허용되었지만 입국기간이 끝나자마자 쫓겨나듯 출국길에 올랐다. [[2004년]] [[9월 25일]], 미국에서 [[결혼]]하였다.
병무청 및 [[법무부]]의 완강한 입국거부 정책으로 국내에서 연예인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 [[2003년]] 6월경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아주 잠깐 임시입국이 허용되었지만 입국기간이 끝나자마자 쫓겨나듯 출국길에 올랐다. [[2004년]] [[9월 25일]], 미국에서 [[결혼]]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아프리카TV]]에 심경 고백을 했었고, 계속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시도를 수차례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면서 가수 생활은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
이후 [[2015년]]에는 [[아프리카TV]]에 심경 고백을 했었고, 계속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시도를 수차례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면서 가수 생활은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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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아프리카TV]] 생중계로 심경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를 준비한 신현원프로덕션 신현원 대표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도 25년간의 공소시효가 있다. 그 범인이 도망 다니면서 느낄 압박감과 죄책감을 감안해, 그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보는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승준에 대해서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독 용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f>[http://news.donga.com/rel/3/all/20150512/71191353/3 유승준, 13년 만에 입 연다…무슨 얘기 하려고?], 동아일보, 2015.05.12.</ref> <del>공소시효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사람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뭘 잘못 알고 있다.</del>
[[2015년]] [[5월 1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아프리카TV]] 생중계로 심경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를 준비한 신현원프로덕션 신현원 대표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도 25년간의 공소시효가 있다. 그 범인이 도망 다니면서 느낄 압박감과 죄책감을 감안해, 그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보는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승준에 대해서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독 용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f>[http://news.donga.com/rel/3/all/20150512/71191353/3 유승준, 13년 만에 입 연다…무슨 얘기 하려고?], 동아일보, 2015.05.12.</ref> <del>공소시효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사람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뭘 잘못 알고 있다.</del>


이 [[아프리카TV]] 생중계 인터뷰에서 스티브 승 준 유는 "지난해 [[7월]] 입대를 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큰 아들이 '아빤 왜 한국에 못 가?'라는 소릴 하더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82399 병무청 단호 "유승준 뭔가 착각 당신은 외국인…"], MK News, 2015.05.20.</ref>
이 [[아프리카TV]] 생중계 인터뷰에서 스티브 승 준 유는 "지난해 7월 입대를 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큰 아들이 '아빤 왜 한국에 못 가?'라는 소릴 하더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82399 병무청 단호 "유승준 뭔가 착각 당신은 외국인…"], MK News, 2015.05.20.</ref>


이 인터뷰 논란이 불궈지자 [[병무청]]은 <del>이게 벌써 몇 번째냐</del>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13년이 지났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ref>[http://news.donga.com/List/3/all/20150515/71263064/3 유승준 심경고백에 병무청 “착각하는 듯…유승준 아닌 스티븐 유”], 동아일보, 2015.05.15.</ref>
이 인터뷰 논란이 불궈지자 [[병무청]]은 <del>이게 벌써 몇 번째냐</del>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13년이 지났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ref>[http://news.donga.com/List/3/all/20150515/71263064/3 유승준 심경고백에 병무청 “착각하는 듯…유승준 아닌 스티븐 유”], 동아일보, 2015.05.1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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