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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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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미법'''(Sodomy law)은 특정한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말한다. | '''소도미법'''(Sodomy law)은 특정한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말한다. | ||
== 국가별 상황 == | == 국가별 상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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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군형법 92조에서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2009.11.2에 92조 5로 이동). 계간은 남성간의 성행위를 뜻한다고 되어 있으나 어원상 [[항문 성교]]를 뜻하는 단어이다. | 대한민국은 군형법 92조에서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2009.11.2에 92조 5로 이동). 계간은 남성간의 성행위를 뜻한다고 되어 있으나 어원상 [[항문 성교]]를 뜻하는 단어이다. | ||
이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 성차별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계간'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든 [[항문 성교]] 이외의 수단에 의한 남성간의 성행위가 '기타 추행' 부분에 포함되는 것은 명확하다. | 이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 성차별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계간'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든 [[항문 성교]] 이외의 수단에 의한 남성간의 성행위가 '기타 추행' 부분에 포함되는 것은 명확하다. | ||
문제는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벌되는지, 민간인과의 행위도 처벌되는지, 혹은 남녀 군인간의 항문성교도 처벌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1헌바70 판결에서 재판관 7인은 '기타 추행'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2인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차별이라고 판결하였다. | 문제는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벌되는지, 민간인과의 행위도 처벌되는지, 혹은 남녀 군인간의 항문성교도 처벌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1헌바70 판결에서 재판관 7인은 '기타 추행'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2인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차별이라고 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