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납동 토성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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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
{{문화재
|건물이름 = 서울 풍납동 토성
|종목 = [[사적]] 제11호
|원어이름 =  
|명칭 = 풍납동 토성(풍납토성)
|그림    =  
|한자 = 風納洞 土城
|그림설명 =  
|분류 =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
|종류    =  
|수량=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1동]] 72-1번지 외
|면적 = 353,589.1㎡
|소유    =
|날짜 = [[1963년]] [[1월 21일]]
|착공일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1동 72-1번지 외
|개장일  =
|시대 =[[삼국시대]]
|철거일  =
|소유 =
|건축    =
|관리 =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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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
|총면적  =
|대지면적 = 402,552.4 m<sup>2</sup>
|웹사이트 =
|비고    =
|하위 틀  =
{{문화재 정보/삽입용
|종목    = [[사적]] 제11호
|지정일  = [[1963년]] [[1월 21일]]
|해제일  =
}}
}}
}}
 
==개요==
'''서울 풍납동 토성'''(서울 風納洞 土城)은 한강변에 남아있는 초기 백제시기의 토축 성곽으로, 주로 풍납토성이라 부른다.{{ㅈ|공식 명칭은 광주 풍납리 토성이었다가 2011년에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둘레가 4㎞에 달하는 큰 규모의 [[토성 (건축물)|토성]]이었으나, [[1925년]]에 발생한 홍수로 성벽의 남서쪽 일부가 잘려나가 현재는 약 2.7㎞ 가량 남아있다.
한강변에 남아있는 초기 백제시기의 토축 성곽으로, 주로 풍납토성이라 부른다.{{ㅈ|공식 명칭은 광주 풍납리 토성이었다가 2011년에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둘레가 4㎞에 달하는 큰 규모의 [[토성 (건축물)|토성]]이었으나, [[1925년]]에 발생한 홍수로 성벽의 남서쪽 일부가 잘려나가 현재는 약 2.7㎞ 가량 남아있다.


==특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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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촌토성과의 관계==
==몽촌토성과의 관계==
이 풍납토성 남쪽 [[방이동]]에는 거의 유사한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몽촌토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 몽촌토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 의견 중 풍납토성이 평시용 성곽이고 몽촌토성을 전시용 성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기각지세의 성곽 배치는 고구려 [[국내성]]에서 볼 수 있는 왕성-산성의 배치와 유사한데 이는 초기 [[백제]] 지배층이 [[고구려]]에서 남하한 세력이라는 점에 근거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풍납토성 남쪽 방이동에는 거의 유사한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몽촌토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 몽촌토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 의견 중 풍납토성이 평시용 성곽이고 몽촌토성을 전시용 성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기각지세의 성곽 배치는 고구려 [[국내성]]에서 볼 수 있는 왕성-산성의 배치와 유사한데 이는 초기 [[백제]] 지배층이 [[고구려]]에서 남하한 세력이라는 점에 근거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논란==
==논란==
이 성의 성격을 두고 학계에서는 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나는 초기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이라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그냥 단순한 방어용 토성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이 성이 위례성일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들과 연결된 곳이 꽤 많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과 유적등을 보아서 위례성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고 발굴을 할 때마다 새로운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성 안 구역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버릴 경우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 내부 건물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은 아예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되기 때문. 즉 재산권 행사의 권리와 문화재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성의 성격을 두고 학계에서는 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나는 초기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이라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그냥 단순한 방어용 토성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이 성이 위례성일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들과 연결된 곳이 꽤 많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과 유적등을 보아서 위례성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고 발굴을 할 때 마다 새로운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성 안 구역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버릴 경우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 내부 건물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은 아예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되기 때문. 즉 재산권 행사의 권리와 문화재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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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적]][[분류:한국의 성]][[분류: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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