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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법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ref>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ref>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한다.<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20%EC%9C%A1%EC%84%B1%EB%B2%95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ref> | '''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법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ref>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ref>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한다.<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20%EC%9C%A1%EC%84%B1%EB%B2%95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