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법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1]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한다.[2]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비영리 기업과 혼동해 생기는 문제다. 사회적 기업도 투자자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선 영리 기업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기존의 기업과 다른 부분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거나 기존의 기업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존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필수적이며, 이런 이윤이 담보되지 않을 때는 사회적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한 여지가 보이는 시스템이다.

각주

  1.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