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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6일, 1월 17일 === | === 1월 16일, 1월 17일 === | ||
부천 원미 경찰서는 1월 16일 어머니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월 17일 아버지 A씨를 폭행치사 및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부천 원미 경찰서는 1월 16일 어머니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월 17일 아버지 A씨를 폭행치사 및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
A씨의 아들 최 군은 [[2012년]] 3월 당시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으며 4월부터 등교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된 A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건 인정하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면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ref>[http://news1.kr/articles/?2546576 '부천 초등생 사건' 아들 시신훼손 3대 미스터리], 뉴스1, 2016. 1. 16.</ref> 아들 최 군을 2012년 4월부터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같은 해 11월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ref>[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1600194644525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아버지, 폭행치사 혐의 구속영장], 포커스뉴스, 2016. 1. 17. 10:01</ref> | A씨의 아들 최 군은 [[2012년]] 3월 당시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으며 4월부터 등교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된 A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건 인정하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면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ref>[http://news1.kr/articles/?2546576 '부천 초등생 사건' 아들 시신훼손 3대 미스터리], 뉴스1, 2016. 1. 16.</ref> 아들 최 군을 2012년 4월부터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같은 해 11월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ref>[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1600194644525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아버지, 폭행치사 혐의 구속영장], 포커스뉴스, 2016. 1. 17. 10:01</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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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
{{대한민국의 아동 학대 사건}} | |||
[[분류:2016년 대한민국]] | [[분류:2016년 대한민국]] | ||
[[분류:살인 | [[분류: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