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폭행 및 시신 훼손 사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경기도 부천시에서 초등학생 최 모 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토막내 3년간 냉동상태로 방치한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인 아버지가 2016년 1월 15일 검거된 사건. 자기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엽기적인 드문 유례로 주목을 받았다.

검거와 이후 수사의 진행[편집 | 원본 편집]

1월 15일(검거 당일)[편집 | 원본 편집]

부천 원미 경찰서는 1월 15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2개의 운동가방에서 토막난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돼 부모를 유력한 피의자로 보고 살인 및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부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15일 오후 1시 반쯤 아들 시신을 가지고 은신하려던 아버지 A씨는 30분 뒤 경찰이 덮치자 근처 아파트로 숨어들었고 오후 2시 40분경 건물을 포위한 경찰은 A씨를 끌어내게 되었다. 최 씨가 붙잡힌 뒤 오후 4시쯤부터 감식반의 시신 회수가 시작되었다.[1]


경찰은 지난 13일 저녁 A씨의 아들 최 모 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해서 체포하게 된 것이었다.[2]

1월 16일, 1월 17일[편집 | 원본 편집]

부천 원미 경찰서는 1월 16일 어머니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월 17일 아버지 A씨를 폭행치사 및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 최 군은 2012년 3월 당시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으며 4월부터 등교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된 A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건 인정하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면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3] 아들 최 군을 2012년 4월부터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같은 해 11월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4]


이들 부모의 딸이자 죽은 아들 최군의 2살 아래 여동생은 부모가 오빠를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아버지 최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최 군의 시신 일부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변기에 넣어 버렸다고 자백했다.[5]

1월 19일[편집 | 원본 편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해자 최 모 군 부검 결과 머리에서 피하출혈 등 구타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아버지 최경원(34)의 직접적인 폭행 때문에 최 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6] 욕실에서 넘어졌다는 진술과는 달리 뇌진탕 흔적은 없고 구타에 의한 멍과 변색을 발견한 것.[7]

1월 20일[편집 | 원본 편집]

결국, 아버지 최경원(34)이 "내가 때려서 아들이 죽었다"며 살인 혐의를 첫 인정했다. 검거되었을 때의 '아들이 욕실에선 넘어졌다'는 진술은 허위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는 진술이 어머니에게서 확보되었고 이 어머니 역시 아들의 시신 훼손·유기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훼손 당일 이 부부는 죽은 아들을 옆에 두고 배가 고파 치킨까지 시켜먹었다고 한다.[8]

1월 21일 이후[편집 | 원본 편집]

1월 21일, 부모는 현장 검증에서 3년 전 범행 당시를 담담히 재연했다.[9] 현장 검증 장소는 부천운동장 여자화장실, 아들을 때려 사망케 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다세대 주택, 어머니 한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아들 시신을 잠시 옮긴 인천의 친구 집이다.[10]


그리고 경찰은 22일 검찰 송치를 앞두고 폭행치사 및 시체훼손·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한 아버지 A씨의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하다가[11]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12]


1월 22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최 군이 학교에 장기 결석했을 당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교육당국의 요청을 묵살한 부천시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13] 그리고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 측에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14]

부모 둘 다 살인죄로 기소되었다.[15]

2016년 5월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는 아버지에겐 징역 30년을, 어머니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버지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팔찌) 부착을 명령했다.[16]

검거 이전 사건의 진행[편집 | 원본 편집]

밝혀진 사건 일지

아들이 학교에 결석하게 된 계기와 이후 사건에 대해선 링크된 기사를 참조. 링크

범죄자[편집 | 원본 편집]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아버지 최경원(34)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분노충동 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1월 21일 드러났다. 그는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합리화 진술하기도 했다.[17] 또한 그는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의 공익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아 2011년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되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18] 놀랍게도 사이코패스 테스트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한다.[19]

어머니 한 모씨(34) 역시 남편에 대한 의존증이 있는 걸로 밝혀졌다.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해 온 부모에 대한 범죄유형 분석 결과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들이 잘못하면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리고 아들 시신을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치킨을 먹은 건 부부가 갖고 있던 극단적인 이기적 성향 때문.

영향[편집 | 원본 편집]

사건 직후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5년 말 터진 '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과 마찬가지로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및 관리가 부재했음이 또다시 증명되었고 긴급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20]

전국의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다.

각주

  1. 비정한 아버지, 경찰에 필사적 도주…CCTV 영상보니, JTBC, 2016. 1.16. 20:38
  2. 초등생 아들 살해후 냉동유기한 아버지 긴급체포… 조사중(종합1보), 경인일보, 2016. 1. 15. 19:48
  3. '부천 초등생 사건' 아들 시신훼손 3대 미스터리, 뉴스1, 2016. 1. 16.
  4.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아버지, 폭행치사 혐의 구속영장, 포커스뉴스, 2016. 1. 17. 10:01
  5. (단독)“부모가 오빠 버린 것 같다” 여동생 충격 진술, 채널A, 2016. 1. 17. 19:21
  6. 국과수 ‘부천 초등생’ 머리서 구타 흔적 발견, 문화일보, 2016.01.19
  7.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아버지 진술과 아들 부검 결과 달라, 뉴스한국, 2016.01.20
  8.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드러나는 진실, 경인일보, 2016.01.20
  9. ‘아들 폭행·시신 훼손’ 부부 현장검증…담담히 재연, KBS, 2016.01.21
  10.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현장 검증, 끌려나오는 부부, 헤럴드경제, 2016.01.21
  11. 부천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 혐의 적용될까?, 뉴스1, 2016.01.21
  12.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아버지에 '살인' 혐의 적용, 경인일보, 2016.01.21
  13. ‘시신훼손’ 초등생 거주 확인 안한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입건, 뉴스1, 2016.01.22
  14. 검찰,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뉴스1, 2016.01.22
  15. '7살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둘다 살인죄로 기소, 연합뉴스, 2016.02.05
  16.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냉동 보관 친아빠 징역30년(종합), 연합뉴스, 2016.05.27
  17.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분노충동 조절장애' 있었다, 연합뉴스, 2016.01.21
  18. 아들 시신 훼손·유기 父, 공익요원 소집불응 지명수배 상태, 뉴스1, 2016.01.22
  19.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 사이코패스 성향 드러나지 않아, 경인일보, 2016.01.18
  20. 부천 초등생 시신 냉동보관 사건으로 장기결석 학생 관리 또 '도마위', 경인일보, 201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