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편집하기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넘겨주기 있음|부천 초등학생 토막 냉동 사건|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받침=y}}
{{사건사고}}
{{폭력적}}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은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폭행 및 시신 훼손 사건이다.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은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폭행 및 시신 훼손 사건이다.


5번째 줄: 7번째 줄:
경기도 [[부천시]]에서 [[초등학생]] 최 모 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토막내 3년간 냉동상태로 방치한 <s>사람의 탈을 쓴 악마인</s> 아버지가 [[2016년]] [[1월 15일]] 검거된 사건. 자기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엽기적인 드문 유례로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초등학생]] 최 모 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토막내 3년간 냉동상태로 방치한 <s>사람의 탈을 쓴 악마인</s> 아버지가 [[2016년]] [[1월 15일]] 검거된 사건. 자기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엽기적인 드문 유례로 주목을 받았다.


== 검거와 이후 [[수사]]의 진행 ==
== 검거와 이후 수사의 진행 ==
=== 1월 15일(검거 당일) ===
=== 1월 15일(검거 당일) ===
부천 원미 경찰서는 1월 15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2개의 운동가방에서 토막난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돼 부모를 유력한 피의자로 보고 살인 및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부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15일 오후 1시 반쯤 아들 시신을 가지고 은신하려던 아버지 A씨는 30분 뒤 경찰이 덮치자 근처 아파트로 숨어들었고 오후 2시 40분경 건물을 포위한 경찰은 A씨를 끌어내게 되었다. 최 씨가 붙잡힌 뒤 오후 4시쯤부터 감식반의 시신 회수가 시작되었다.<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51823 비정한 아버지, 경찰에 필사적 도주…CCTV 영상보니], JTBC, 2016. 1.16. 20:38</ref>
부천 원미 경찰서는 1월 15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2개의 운동가방에서 토막난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돼 부모를 유력한 피의자로 보고 살인 및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부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15일 오후 1시 반쯤 아들 시신을 가지고 은신하려던 아버지 A씨는 30분 뒤 경찰이 덮치자 근처 아파트로 숨어들었고 오후 2시 40분경 건물을 포위한 경찰은 A씨를 끌어내게 되었다. 최 씨가 붙잡힌 뒤 오후 4시쯤부터 감식반의 시신 회수가 시작되었다.<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51823 비정한 아버지, 경찰에 필사적 도주…CCTV 영상보니], JTBC, 2016. 1.16. 20:38</ref>
14번째 줄: 16번째 줄:
=== 1월 16일, 1월 17일 ===
=== 1월 16일, 1월 17일 ===
부천 원미 경찰서는 1월 16일 어머니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월 17일 아버지 A씨를 폭행치사 및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천 원미 경찰서는 1월 16일 어머니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월 17일 아버지 A씨를 폭행치사 및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 최 군은 [[2012년]] 3월 당시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으며 4월부터 등교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된 A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건 인정하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면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ref>[http://news1.kr/articles/?2546576 '부천 초등생 사건' 아들 시신훼손 3대 미스터리], 뉴스1,  2016. 1. 16.</ref> 아들 최 군을 2012년 4월부터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같은 해 11월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ref>[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1600194644525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아버지, 폭행치사 혐의 구속영장], 포커스뉴스, 2016. 1. 17. 10:01</ref>
A씨의 아들 최 군은 [[2012년]] 3월 당시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으며 4월부터 등교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된 A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건 인정하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면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ref>[http://news1.kr/articles/?2546576 '부천 초등생 사건' 아들 시신훼손 3대 미스터리], 뉴스1,  2016. 1. 16.</ref> 아들 최 군을 2012년 4월부터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같은 해 11월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ref>[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1600194644525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아버지, 폭행치사 혐의 구속영장], 포커스뉴스, 2016. 1. 17. 10:01</ref>
24번째 줄: 27번째 줄:


=== 1월 20일 ===
=== 1월 20일 ===
결국, 아버지 최경원(34)이 '''"내가 때려서 아들이 죽었다"'''며 살인 혐의를 첫 인정했다. '''검거되었을 때의 '아들이 욕실에선 넘어졌다'는 진술은 허위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는 진술이 어머니에게서 확보되었고 이 어머니 역시 아들의 시신 훼손·유기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훼손 당일 이 부부는 죽은 아들을 옆에 두고 배가 고파 [[치킨]]까지 시켜먹었다고 한다.<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120010007365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드러나는 진실], 경인일보, 2016.01.20</ref>
결국, 아버지 최경원(34)이 '''"내가 때려서 아들이 죽었다"'''며 살인 혐의를 첫 인정했다. '''검거되었을 때 밝힌 '아들이 욕실에선 넘어졌다'는 진술은 개구라인 걸로 밝혀진 것'''.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게 하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는 진술이 어머니에게서 확보되었고 이 어머니 역시 아들의 시신 훼손·유기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훼손 당일 이 부부는 죽은 아들을 옆에 두고 배가 고파 [[치킨]]까지 시켜먹었다고 한다.<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120010007365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드러나는 진실], 경인일보, 2016.01.20</ref>


=== 1월 21일 이후 ===
=== 1월 21일 이후 ===
36번째 줄: 39번째 줄:


부모 둘 다 살인죄로 기소되었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170683 '7살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둘다 살인죄로 기소], 연합뉴스, 2016.02.05</ref>
부모 둘 다 살인죄로 기소되었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170683 '7살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둘다 살인죄로 기소], 연합뉴스, 2016.02.05</ref>
2016년 5월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는 아버지에겐 징역 30년을, 어머니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버지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팔찌) 부착을 명령했다.<ref>[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15987&iid=953063&oid=001&aid=0008431754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냉동 보관 친아빠 징역30년(종합)], 연합뉴스, 2016.05.27</ref>


== 검거 이전 사건의 진행 ==
== 검거 이전 사건의 진행 ==
[[파일: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유기 사건 일지.jpg|섬네일|밝혀진 사건 일지|center]]
[[파일: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유기 사건 일지.jpg|섬네일|밝혀진 사건 일지]]
{{-}}
{{-}}
아들이 학교에 결석하게 된 계기와 이후 사건에 대해선 링크된 기사를 참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116010005528 링크]
아들이 학교에 결석하게 된 계기와 이후 사건에 대해선 링크된 기사를 참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116010005528 링크]
52번째 줄: 53번째 줄:


== 영향 ==
== 영향 ==
사건 직후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5년 말 터진 '[[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과 마찬가지로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및 관리가 부재했음이 또다시 증명되었고 긴급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116010005528 부천 초등생 시신 냉동보관 사건으로 장기결석 학생 관리 또 '도마위'], 경인일보, 2016.01.16</ref>  
사건 직후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터진 '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과 마찬가지로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및 관리가 부재했음이 또다시 증명되었고 긴급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116010005528 부천 초등생 시신 냉동보관 사건으로 장기결석 학생 관리 또 '도마위'], 경인일보, 2016.01.16</ref>  


전국의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다.
전국의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다.


{{각주}}
{{각주}}
[[분류:2016년 대한민국]]
[[분류:살인 사건]]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