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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辯論主義, {{ | '''변론주의'''(辯論主義, {{llang|de|Verhandlungsmaxime}})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이다. 오늘날에는 변론주의가 아닌 제출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변론주의라고 하면 그 내용에 관해 전혀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 | ||
변론주의의 반대말로는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직권탐지주의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등을 법원이 직접 하게 하는 주의이다. | 변론주의의 반대말로는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직권탐지주의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등을 법원이 직접 하게 하는 주의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