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인용문|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한민국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인용문|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한민국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를 [[형법 제10조]]1항 [[심신상실]]과 형법 제10조2항 [[심신미약]]의 2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754조'''에 [[심신상실]]의 경우만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형법과는 다르게, 민법에서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자의 위법행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를 [[형법 제10조]]1항 [[심신상실]]과 형법 제10조2항 [[심신미약]]의 2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754조'''에 [[심신상실]]의 경우만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형법과는 다르게, 민법에서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자의 위법행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같은 명백한 선천성 심신상실의 경우나, 누군가가 [[마약]] 등을 억지로 먹인 경우 등등이 아닌 이상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다. | ||
{{인용문|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제753조|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민법 제753조|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
[전문개정 2011. 3. 7.]|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
위 조항으로 인해서 심신상실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755조'''에 의해 그 심신상실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법정의무자가 감독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
== 참고 == | == 참고 == | ||
*[[형법 제10조]] | *[[형법 제1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