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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4항을 참고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ref>[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0027&eventNo=2010%ED%97%8C%EB%A7%88418&pubFlag=0&cId=010200&selectFont=] 헌법재판소 2010. 9. 2. 2010헌마418, 공보 제167호, 1539 [헌법불합치]</ref> 즉,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결시까지(혹은 불기소처분 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계속해서 적용된다. | 헌법 제27조 4항을 참고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ref>[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0027&eventNo=2010%ED%97%8C%EB%A7%88418&pubFlag=0&cId=010200&selectFont=] 헌법재판소 2010. 9. 2. 2010헌마418, 공보 제167호, 1539 [헌법불합치]</ref> 즉,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결시까지(혹은 불기소처분 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계속해서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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