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2번째 줄: | 42번째 줄: | ||
== 방문교부 == | == 방문교부 == | ||
부득이하게 부재로 인해 수령하지 못할 경우, 재방문 예정일자로부터 2일 후까지(특별송달은 3회 재방문 이전까지) 담당 집배국의 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집배국은 지역별로 1개 있으면 많이 있는 것이므로 | 부득이하게 부재로 인해 수령하지 못할 경우, 재방문 예정일자로부터 2일 후까지(특별송달은 3회 재방문 이전까지) 담당 집배국의 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집배국은 지역별로 1개 있으면 많이 있는 것이므로 힘들게 찾아가지 말고 미리미리 받아두는 게 좋다. | ||
평일 20시, 토요일 18시까지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시 집배원이 부착한 재방문 안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왜 그 우편물을 수령해야 하는지 합당한 사유가 되는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고용관계 증명 등)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다. 위임장 작성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나 내용증명 및 특별송달은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하다. | 평일 20시, 토요일 18시까지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시 집배원이 부착한 재방문 안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왜 그 우편물을 수령해야 하는지 합당한 사유가 되는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고용관계 증명 등)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다. 위임장 작성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나 내용증명 및 특별송달은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