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 사용중단 | * 사용중단 | ||
*: 전출, 폐업 등으로 가스기기 철거나 | *: 전출, 폐업 등으로 가스기기 철거나 사용중단이 필요할 땐 도시가스사업자의 막음조치를 받아야 한다. 임의철거 하는 경우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아예 건물을 뜯어버리는 경우 차후 재이용 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 토지경계 안에서 막음처리 하거나(향후 재이용 가능), 사업자측 배관 분기를 없애버린다. | ||
* 번외: 굴착공사 | * 번외: 굴착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