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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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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절차 == | == 정보공개청구 절차 == | ||
[[ | [[File: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png|thumb|400px|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행정안전부]], 2021)]] | ||
=== 정보공개 청구자격 === | === 정보공개 청구자격 === |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행령 제2조) | ||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
#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정보공개 청구 === | === 정보공개 청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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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 ||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면 이 기간에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청구를 받는 쪽이 통상 총무나 그에 준하는 직책이다 보니 핀포인트로 꽃아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히 |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면 이 기간에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청구를 받는 쪽이 통상 총무나 그에 준하는 직책이다 보니 핀포인트로 꽃아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히 외부에 문건이 존재함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감한 주제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을 신규생산하지 않고, 기생산된 사본을 보내주는 대신 청구 취하를 요청하기도 한다. | ||
=== 제3자 의견청취 === | === 제3자 의견청취 === |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 ||
65번째 줄: | 54번째 줄: | ||
== 정보비공개 사유 == | == 정보비공개 사유 == |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법 제9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법 제9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82번째 줄: | 70번째 줄: | ||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