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공개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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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절차 ==
== 정보공개청구 절차 ==
[[파일: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png|thumb|400px|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행정안전부]], 2021)]]
[[File: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png|thumb|400px|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행정안전부]], 2021)]]


=== 정보공개 청구자격 ===
=== 정보공개 청구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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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행령 제2조)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열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삭제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4%EB%91%902783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0667#AJAX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정보공개 청구 ===
=== 정보공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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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면 이 기간에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청구를 받는 쪽이 통상 총무나 그에 준하는 직책이다 보니 핀포인트로 꽃아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히 외부를 통해 문건이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음애도 내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자 의견청취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을 신규생산하지 않고, 기생산된 사본을 보내주는 대신 청구 취하를 요청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면 이 기간에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청구를 받는 쪽이 통상 총무나 그에 준하는 직책이다 보니 핀포인트로 꽃아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히 외부에 문건이 존재함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감한 주제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을 신규생산하지 않고, 기생산된 사본을 보내주는 대신 청구 취하를 요청하기도 한다.


=== 제3자 의견청취 ===
=== 제3자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8%EB%91%90868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 정보공개 결정통지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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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비공개 사유 ==
== 정보비공개 사유 ==
{{참고|대한민국 정보공개제도/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법 제9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법 제9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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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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