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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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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절차 == | == 정보공개청구 절차 == | ||
[[ | [[File: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png|thumb|400px|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행정안전부]], 2021)]] | ||
=== 정보공개 청구자격 === | === 정보공개 청구자격 === |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5조 제1항).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 ||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 === |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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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행령 제2조) | ||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
#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정보공개 청구 === | === 정보공개 청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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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기간 === | === 결정기간 ===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이때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2항 제1호).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이때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2항 제1호).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 ||
=== 불복구제 방법 === | === 불복구제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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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비공개 사유 == | == 정보비공개 사유 == |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법 제9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법 제9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82번째 줄: | 60번째 줄: | ||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해외의 정보공개제도 ==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