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공개제도 편집하기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45번째 줄: 45번째 줄:


=== 결정기간 ===
=== 결정기간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이때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즉, 청구를 인지한 날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이때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2항 제1호).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면 이 기간에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청구를 받는 쪽이 통상 총무나 그에 준하는 직책이다 보니 핀포인트로 꽃아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히 외부를 통해 문건이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음애도 내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자 의견청취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을 신규생산하지 않고, 기생산된 사본을 보내주는 대신 청구 취하를 요청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면 이 기간에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청구를 받는 쪽이 통상 총무나 그에 준하는 직책이다 보니 핀포인트로 꽃아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히 외부를 통해 문건이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음애도 내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자 의견청취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을 신규생산하지 않고, 기생산된 사본을 보내주는 대신 청구 취하를 요청하기도 한다.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