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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기간 === | === 결정기간 ===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이때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2항 제1호).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이때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2항 제1호).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 |||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면 이 기간에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청구를 받는 쪽이 통상 총무나 그에 준하는 직책이다 보니 핀포인트로 꽃아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히 외부를 통해 문건이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음애도 내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자 의견청취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을 신규생산하지 않고, 기생산된 사본을 보내주는 대신 청구 취하를 요청하기도 한다. |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면 이 기간에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청구를 받는 쪽이 통상 총무나 그에 준하는 직책이다 보니 핀포인트로 꽃아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명히 외부를 통해 문건이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음애도 내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자 의견청취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을 신규생산하지 않고, 기생산된 사본을 보내주는 대신 청구 취하를 요청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