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공개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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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
=== 정보공개 청구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0조).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인터넷 접수는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에서 할 수 있다. 단,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농협]], [[KBS]], [[한국주택토지공사]],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은 정보공개포털이 아닌 별도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인터넷 접수는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에서 할 수 있다. 단,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농협]], [[KBS]], [[한국주택토지공사]],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은 정보공개포털이 아닌 별도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성별은 법령에 없는 정보이므로 청구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적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ref>{{웹 인용 |url=https://www.opengirok.or.kr/4916 |제목=오늘부터 정보공개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 그런데... |저자=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날짜=2021-06-23 |확인날짜=2022-07-02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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