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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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 기능 ===
단체교섭의 기능은 총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① 근로조건의 향상 ② 근로조건의 통일성 ③ 산업평화의 유지 기능 ④ 노사관계 운영준칙 형성기능이다.
단체교섭의 기능은 총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① 근로조건의 향상 ② 근로조건의 통일성 ③ 산업평화의 유지 기능 ④ 노사관계 운영준칙 형성기능이다.
* '''근로조건의 향상'''   
* '''근로조건의 향상'''   
*: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단체는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보다 단체교섭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향상기능을 지녔다고 본다.
*: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단체는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보다 단체교섭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향상기능을 지녔다고 본다.
* '''근로조건의 통일성'''  
* '''근로조건의 통일성'''  
*: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다수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을 지닌다.
*: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다수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을 지닌다.
* '''산업평화의 유지'''  
* '''산업평화의 유지'''  
*: 단체교섭의 그 체결과정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극심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노사간의 여러 갈등을 유발시키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러 타결이 된다면, 노사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가져다 준다.
*: 단체교섭의 그 체결과정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극심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노사간의 여러 갈등을 유발시키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러 타결이 된다면, 노사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가져다 준다.
* '''노사관계 운영준칙 형성'''  
* '''노사관계 운영준칙 형성'''  
*: 앞서 말했듯이 단체교섭을 통해 형성된 단체협약 또는 규약은 노사 모두를 구속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단체교섭을 통해 확정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이러한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 앞서 말했듯이 단체교섭을 통해 형성된 단체협약 또는 규약은 노사 모두를 구속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단체교섭을 통해 확정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이러한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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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보호 ===
=== 법적 보호 ===
위와같이 단체교섭은 중대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단체교섭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같이 단체교섭은 중대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단체교섭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헌법의 보호'''
* '''헌법의 보호'''
*: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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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교섭권을 가진다. 문제는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연합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어 진다.
연합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교섭권을 가진다. 문제는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연합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어 진다.
*'''연합노동조합의 교섭권 문제'''
*'''연합노동조합의 교섭권 문제'''
*: '''부정설'''  단체교섭의 주 목적은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결정에 있다. 연합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므로 그 구성원이 아닌 개별조합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 및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 '''부정설'''  단체교섭의 주 목적은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결정에 있다. 연합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므로 그 구성원이 아닌 개별조합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 및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 '''긍정설'''  현행법상 연합단체도 노동단체에 속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 연합단체도 노동조합으로서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합단체는 그 노동조합 독자의 문제(연합단체와 사용자측 사이의 교섭절차 등)이나 소속 단위노동조합 공통의 사항(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 등)에 관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 없더라도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고, 물론 특정의 단위노동조합에 한정된 사항(해당 단위노동조합 조합원 특유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을 위임받거나 또는 규약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연합단체노동조합은 해당 연합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공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단체와 해당 단위노동조합이 경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 '''긍정설'''  현행법상 연합단체도 노동단체에 속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 연합단체도 노동조합으로서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합단체는 그 노동조합 독자의 문제(연합단체와 사용자측 사이의 교섭절차 등)이나 소속 단위노동조합 공통의 사항(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 등)에 관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 없더라도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고, 물론 특정의 단위노동조합에 한정된 사항(해당 단위노동조합 조합원 특유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을 위임받거나 또는 규약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연합단체노동조합은 해당 연합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공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단체와 해당 단위노동조합이 경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기업별 지부'''
*'''기업별 지부'''
*: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나 수권 없이는 그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단, 해당 기업별 지부가 단체성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단체교섭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나 수권 없이는 그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단, 해당 기업별 지부가 단체성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단체교섭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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