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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 | === 사후 === | ||
그의 재산은 [[신군부]]에 의해 몰수되었지만 그 밖에도 여분의 재산이 존재하였다. [[2005년]]에 언론 취재 결과 김재규의 사형 집행과 함께 재산이 몰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 그의 재산은 [[신군부]]에 의해 몰수되었지만 그 밖에도 여분의 재산이 존재하였다. [[2005년]]에 언론 취재 결과 김재규의 사형 집행과 함께 재산이 몰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김연희는 100억이 넘는 재력가로 생활하고 있었고, 장녀 김수진은 당시 한 사립대학 학장의 부인이었다. | ||
김재규가 처형당하자 가족들은 연금신청을 했다. [[1982년]] [[12월]]에 '[[내란죄]]의 경우 연금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1983년]] [[6월]]에 이를 입법조치했다. 그러나 이미 신청한 김재규의 가족들은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연금혜택을 계속 받게 되었다.<ref>정병진,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한국일보사, 1992) 269페이지</ref> 김재규의 유족연금은 [[1992년]] 당시까지 매달 지급되고 있었고,<ref name="puisos">정병진,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한국일보사, 1992) 268페이지</ref> 유족 연금은 김재규 재직 시 월급의 73%였다. | 김재규가 처형당하자 가족들은 연금신청을 했다. [[1982년]] [[12월]]에 '[[내란죄]]의 경우 연금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1983년]] [[6월]]에 이를 입법조치했다. 그러나 이미 신청한 김재규의 가족들은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연금혜택을 계속 받게 되었다.<ref>정병진,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한국일보사, 1992) 269페이지</ref> 김재규의 유족연금은 [[1992년]] 당시까지 매달 지급되고 있었고,<ref name="puisos">정병진,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한국일보사, 1992) 268페이지</ref> 유족 연금은 김재규 재직 시 월급의 73%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