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김재규(金載圭, 1926년 3월 6일 ~ 1980년 5월 24일)는 대한민국군인이자 정무직공무원이었다. 대한민국 건설부 장관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다. 1980년 5월 24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서울구치소(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사망하였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출생[편집 | 원본 편집]

김재규는 1926년 3월 6일경상북도 구미에서 아버지 김형철과 어머니 권유금 사이에서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박정희의 고향 후배이자 육사 2기 동기이기도 하다. 1954년 5사단 36연대장, 제101연대장, 1956년 준장 진급, 1957년에는 육군대학 부총장을 지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일시 감금되었으나 박정희의 명령으로 석방된 이후에 그의 수하가 되어 적극 협조하게 되었다.

5.16 이후[편집 | 원본 편집]

이후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1961년 호남비료 사장, 1963년 6사단장이 되었다. 6사단장 시절이던 6.3사태 당시 계엄군을 지휘하여 박정희에게 더 큰 신임을 받게 된다. 1968년 육군방첩부대장에 임명되었다. 1969년 4월에 육군방첩부대가 보안사령부로 개편되었다.[1]1971년 9월까지 임무수행 후 3군단장에 임명되었고 이를 끝으로 1973년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1973년 유신정우회 소속의 제9대 국회의원이 되어 정계에 입문하고 동년 중앙정보부 차장, 1974년 건설부 장관을 역임하다가 1976년 12월 4일부로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유신정권 말기[편집 | 원본 편집]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된 이후 대통령경호실장차지철과 꾸준히 권력 암투를 벌이며 대립해왔다. 그 권력다툼에서 김재규가 계속 밀리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1979년 8월 11일에 발생한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10월 4일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 10월 16일부마사태 등 계속되는 불안한 정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유신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시국 수습책을 둘러싸고 강경파인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차지철과 그를 옹호하는 박정희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가지게 되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서울 궁정동에 위치한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식사 도중 차지철과의 말다툼 끝에 박정희차지철발터 PPK 권총으로 사살하며 10.26 사태를 일으켰다.

범행 후[편집 | 원본 편집]

미리 궁정동 안전가옥으로 불러두었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와 중앙정보부 2차장보 김정섭과 함께 차를 타고 육군본부로 향했다. 이는 훗날에 10.26 사태가 김재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김재규의 말대로 그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것이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이든, 우발적 살인이었든 그 상황에서는 자신의 본거지인 중앙정보부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육군본부 도착 후, 청와대에 있는 김계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규하 국무총리를 모시고 육군본부로 오라고 다그쳤다. 최규하가 도착 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김재규의 계엄을 선포하고 보안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각 부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최규하 총리는 국무회의 장소를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하였다.

체포[편집 | 원본 편집]

최규하가 국방부에서 주관한 국무회의에 참여하였다가 10월 27일 새벽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지시에 의해 보안사 보안처 2과장 오일랑 중령이 이끄는 병력에 체포되어 보안사령부 정동 분실로 압송되었다.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과 수사관 신동기의 심문을 받던 중 전두환의 지시에 의해 서빙고 분실로 이송되었다.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간질환 외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고 이어서 보안부대 경남지구대장 백동림 대령과 보안사 수사과장 이학봉 중령의 심문을 받았다.

전두환은 체포된 김재규에게 그대는 역적이고 배신자이니 어쩔수 없이 죽어야 된다고 말했다. 전두환은 김재규의 남동생 김항규에게도 사정을 양해했다고 한다. 김항규는 "전 장군은 '나는 군 선배로서의 김재규 장군은 존경하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일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이해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1993년에 밝혔다. 전두환은 김항규에게 "미국의 카터나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찾아와도 형님은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2]

10월 27일 하루 3회의 신문조서를 작성했고 이는 수사관들의 손을 거쳐서 대검으로 넘겨졌다. 보안사 수사 결과는 대검 1과로 넘겨졌고 대검찰청은 이종남 대검특수부 1과장, 이건개, 정경식, 주광일 검사 등으로 대응팀이 구성되었다. 수사결과는 10월 28일 오후 4시 국방부 제1회의실 기자회견장에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전두환10.26 사태를 김재규가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망상에 빠져 은연중에 계획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규정하고 김재규는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아라고 하였다. 10월 28일 최종진술과 함께 자필항소이유보충서를 작성하여 육군교도소 교도관 변후연 상사에게 보냈다. 10월 30일 3시에 전두환은 27일에 체포한 김계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음을 발표했다.

변론[편집 | 원본 편집]

김재규는 재판 내내 민주화를 위하여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고 계획적인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1심 최후변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김재규는 "내가 거사를안 하면 틀림없이 부마항쟁이 5대도시로 확대돼서 4.19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승만은 물러날 줄 알았지만 박정희는 절대 물러날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김재규는 차지철이 "캄보디아에서 300만을 죽였는데 우리가 200만 명 못 죽이겠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재규는 박정희도 "옛날 최인규곽영주가 죽은 건 자기들이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면 나를 총살시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재규는 더 큰 희생을 막기위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지철과의 다툼이 있기 전까지는 박정희의 충신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급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3]

그러나 이와 반대로 김재규가 박정희와 대의 사이에서 수년간 갈등하다가 결단을 내린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준하와 친분을 맺었고, 장준하가 죽은 뒤에도 장준하의 유족들을 몰래 후원했으며, 가택 연금중이던 김영삼과 김대중을 서로 만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기록과 증언도 남아있다. 이밖에도 김수환 추기경에게 박정희를 환자로 비유하면서 말하기도 했으며, 10.26 이전에 박정희를 구금시키고 하야를 권유하려 했다는 증언들도 남아있다. 결정적으로 부마사태에 관련하여 김재규는 원만한 해결을 원했지만, 차지철과 박정희는 요지부동이었고 필요하면 킬링필드와 버금가는 학살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으며, 차지철에 의해 눈가 귀가 흐려지는 박정희를 보고 회의에 실망에 빠져 그동안의 복잡한 감정과 개인적인 시사 견해가 뒤죽박죽 혼재되어 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4]


한편 공판 과정에서 박선호가 박정희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말하려 하자 김재규는 이를 제지하였다.[2] 김항규는 법정에서 박선호 과장이 대통령의 사생활 얘기를 꺼내려 하자 김재규가 제지하였다고 밝혔다. 박정희 개인의 말년의 오판에 대해서는 야수의 심정으로 부수었지만, 개인적인 도의는 지키고 싶었다는게 이유였다.

미국의 박정희 제거 지령설[편집 | 원본 편집]

10.26 사태 며칠 전 김재규는 로버트 브루스터 CIA 한국지부장을 면담했다. 이 일로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 김재규는 군사재판에서 사상 최악에 이른 한미관계의 개선을 자신의 거사의 한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부정했다.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은 김재규의 한미관계 발언을 '쓰레기 같은 소리'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5]

최근 2011년 1월 18일에는, 한 재미 동포에 의해 김재규에 관한 미국의 당시 비밀문서가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던 당일 오후 2시에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6]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에 대한 의문과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기도 했다.

죽음[편집 | 원본 편집]

1979년 12월 18일 계엄보통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로 사형을 언도받았고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980년 1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고 1980년 1월 28일 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같은 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7] 재판 과정에서 헌병 2명이 김재규를 비롯한 가담자들의 양측에 배치되어 함께 착석하였고, 공판장 양끝에도 헌병과 보안사 병력이 배치되었다. 같은해 5월 24일, 결국 서울구치소(1987년 의왕으로 이전되어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자리) 내 사형장에서 교수되었다.

사후[편집 | 원본 편집]

그의 재산은 신군부에 의해 몰수되었지만 그 밖에도 여분의 재산이 존재하였다. 2005년에 언론 취재 결과 김재규의 사형 집행과 함께 재산이 몰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김영희는 100억이 넘는 재력가로 생활하고 있었고, 장녀 김수진은 당시 한 사립대학 학장의 부인이었다.

김재규가 처형당하자 가족들은 연금신청을 했다. 1982년 12월에 '내란죄의 경우 연금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1983년 6월에 이를 입법조치했다. 그러나 이미 신청한 김재규의 가족들은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연금혜택을 계속 받게 되었다.[8] 김재규의 유족연금은 1992년 당시까지 매달 지급되고 있었고,[9] 유족 연금은 김재규 재직 시 월급의 73%였다.

한편 김재규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도 2명의 아들이 있다. 내연녀 장정이는 2008년 12월뇌졸중으로 82세의 나이에 사망했다.[10]

평가[편집 | 원본 편집]

김재규의 암살을 놓고는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하고 있고 평가도 다르다.

그간 김재규에 대한 대중사회의 평가는, 그가 민주화를 위해서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차지철과의 권력싸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주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박정희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김재규 재평가론이 커지기 시작하여 사람마다 김재규에 대한 평이 엇갈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사 직후 계엄령을 주장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신 정부의 잔재를 5개월동안 설거지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부정하는 쪽은 김재규 본인이 사욕에 눈이 멀어 계엄령을 추진하고 혁명위원회라는 것을 발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하는 측은 계엄령을 구상한게 극단적이긴 했어도 부마 사태를 직접 목도하고 과격한 진압을 반대했던 김재규가 사람들을 계엄령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군부의 눈을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랬을거라고 변호하고 있다.

2004년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김재규 부장에게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등 10·26 사태에 대한 재평가 시도가 있었다. 보심위의 관점은 김재규의 행적에 대한 평가와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전두환의 뜻대로 행해진 부분에서 부터, 김재규의 개인적인 성향이 유혈독재를 혐오하며 친 민주화 세력이었던 점, 박정희의 재선 당시 이번 출마를 마지막으로 할 것을 종용한 점, 유신 이후 박정희에게 여러차례 실망감을 드러내어 그를 암살, 군부대에 유폐 시키려 이미 수 차례 시도했던 점을 들 때 대통령 암살이 결코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해석적 관점에 기반하여 그를 민주투쟁의 '의사'라 추숭될 여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함세웅 신부와 효림 스님, 이해학 목사를 비롯한 개혁적 종교계 인사들은 김재규 재평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 교수인 한홍구도 2013년을 기점으로 김재규에 대한 견해를 바꾸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었던 최상천도 김재규를 재평가하고 높이 기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함세웅 신부의 주장 종교계 인사들의 김재규 재평가 주장 최상천 전 교수의 주장

이밖에도 온라인에서 김재규를 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서는 김재규 성묘를 다녀온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무려 2000개가 넘는 추천수를 받았다. 해당 링크

상훈[편집 | 원본 편집]

학력[편집 | 원본 편집]

가족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사건[편집 | 원본 편집]

내연녀의 재산 반환 소송[편집 | 원본 편집]

김재규는 평소 즐겨찾던 용산구의 어느 한정식집의 주인이었던 장정이를 만났고, 장정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재규의 내연녀가 되었다. 그리고 김재규는 1968년 서빙고동중경고등학교 설립을 시작하면서 학교 뒤편 부지 200여평 땅에 장정이의 집을 지어줬다.[11]

김재규는 2년 뒤 중경고등학교가 설립되고 그해 장남 현석이 태어나자 중경학원으로부터 이 땅을 차남의 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절차는 나중으로 미뤘던 중에 1980년 김재규는 서울구치소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다. 그 후 중경학원은 재산환수조치에 따라 신군부의 손에 넘어갔다. 장정이는 1982년에 중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지만 실질적 매매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11]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지 못했던 장정이 모자의 집도 넘어가고 말았다. 이후 신군부1986년 중경학원 소유 땅을 서울에 증여했다. 하루 아침에 장정이 모자는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는 셈이 되었다.[11]서울시는 장정이의 가족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장정이가 나가지 않고 버티자 서울시는 장정이에게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장정이가 8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한번도 내지 않자 건물철거소송에 들어갔다.

2005년 8월 25일에 장정이는 20여년 전에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방위성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12]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백웅철 판사는 "재산 환수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안가로 끌려가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과 "재산환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등의 장정이 측의 주장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입증이 어렵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였다.[12]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김씨는 1980년 3월 10일 "김재규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라"는 방침에 따라 장씨로부터 5350여만원을 회수했다. 김씨는 나흘 뒤 장정이에게 국방부장관실 남모 대령 명의로 방위성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12] 1심 재판부는 장정이가 신군부의 강압으로 땅을 뺏겼다는 증거가 없고 장정이가 서울시에 변상금을 내겠다는 각서를 쓴 점으로 미뤄 소유 의사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11]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재판부는 장정이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6년 2월 7일 서울고법 민사11부는 "당시 1살이던 장씨 아들(차남 현남)의 이름이 과세관청에 신고된 점을 볼 때 김 전 부장(김재규)과 장씨가 이 땅을 매수하면서 아들에게 증여한 정황이 인정되고 당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장씨가 소유 의사를 갖고 점유해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11]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본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현석과 현남 두 형제만 어머니가 떠난 서빙고동 집을 오래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결국 서울시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했다.[10]

생전 김재규는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학교법인 중경학원 용지 일부를 장정이가 낳은 장남 현석씨의 이름으로 사들였고, 이 땅 위에 휘하의 공병부대원들을 동원해 집을 지었다.[10] 그러나 김재규는 10·26 사태 이후 그 집을 뺏겼다. 부정축재 재산환수 조치에 따라 집이 신군부에 넘겨졌고, 이후 서울시교육청 소유가 됐다. 가족은 7년 넘게 소송에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2010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재규를 연기한 배우들[편집 | 원본 편집]

TV 드라마[편집 | 원본 편집]

영화[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보안사령부는 1977년 9월 육해공 3군의 보안사령부가 통합되어 국군보안사령부로 개칭되고 국방부 직할이 되었다.
  2. 2.0 2.1 정병진,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한국일보사, 1992) 265페이지
  3. 김재규는 두 가지를 착각했다. 주간경향 2005년 11월 4일 2011-10-25 확인
  4. MBC에서 방영된 관련 다큐멘터리
  5. 5.0 5.1 「www.한국현대사.com」(김진국, 민연, 2000) 229페이지
  6.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8380
  7. 변호사, 최태민과 박근혜를 말하다, 시사IN, 2016. 11. 25.
  8. 정병진,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한국일보사, 1992) 269페이지
  9. 정병진,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한국일보사, 1992) 268페이지
  10. 10.0 10.1 10.2 꽁꽁 숨은 김재규 유족, 서자 두 형제만 생활고에 '허덕' 스포츠서울 2012.10.25
  11. 11.0 11.1 11.2 11.3 11.4 김재규 내연녀 ‘10억땅’ 소송 이겼다 경향신문 2006.02.08
  12. 12.0 12.1 12.2 김재규 내연녀 재산반환訴 패소 경향신문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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