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Grinder
| | Grinder |
|
| |
|
| | == 개요 == |
| 말 그대로 뭔가를 가는데(grind) 쓰는 [[도구]]이다. 그라인더라고 하지만, 사용 분야에 따라 이름만 같고 다른 물건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말 그대로 뭔가를 가는데(grind) 쓰는 [[도구]]이다. 그라인더라고 하지만, 사용 분야에 따라 이름만 같고 다른 물건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 |
|
| == 그라인더 (공구)==
| | {{인용문2|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5조</ref>}} |
| [[파일:Milwaukee 6148-6 unloaded.jpg|thumb|핸드 그라인더]] | |
| 금속, 석재를 갈아내는 도구. 그라인더를 대상에 갖다 대서 다듬거나 자르는 방식. 도구 앞쪽에 있는 금속 디스크가 고속회전(3,000 ~ 10,000 rpm 이상) 하면서 대상을 갈아버린다. 디스크로는 숫돌(절단·연마)이나 철사 브러쉬(광택) 등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산업 현장에서 말하는 그라인더는 이것을 의미한다.
| |
|
| |
|
| {{인용문2|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5조</ref>}}
| | * 작업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갈 수 있으니 사용할 때는 목장갑 같은것은 쓰지 않는것이 좋다. 장갑을 착용하려면 쇠그물 장갑을 착용하는것이 좋다. |
| 회전하는 공구 모두에 해당하는 주의사항으로, 작업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갈 수 있으니 사용할 때는 목장갑 같은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장갑을 착용하려면 쇠그물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숫돌(날)이 파손되어 신체에 날아들거나, 그라인더 본체 또는 작업물이 손에서 이탈해 상해를 입는 사고도 있으니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 | |
| * 탁상 그라인더
| | == 종류 == |
| *: 탁상에 거치되어 있는 그라인더. 연마할 대상을 접촉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상물의 크기가 작아서 손으로 다루기 용이할 때 사용한다. 칼 같은 것을 갈때 사용한다. 회전수는 4천 rpm 이하. 축이 양쪽 모두 나와 있으며, 양쪽 전부 그라인더로 활용하거나, 한쪽만 그라인더이고 다른 한쪽은 그라인더 외의 회전 공구를 연결해 활용한다.
| | === 그라인더 (공구)=== |
| * 핸드 그라인더(앵글 그라인더)
| | 금속, 석재를 갈때 사용되는 도구. 그라인더를 대상에 갖다 대서 자르는 방식. 도구 앞쪽에 있는 금속 디스크가 고속회전(10,000 rpm 이상) 하면서 대상을 갈아버린다. 산업 현장에서 말하는 그라인더는 이것을 의미한다. |
| *: 손에 쥐고 쓰도록 만들어진 그라인더로, 날과 본체가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앵글 그라인더라고도 부른다. 통상 4인치 규격의 날을 사용하며, 날이 작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 1만 rpm 이상으로 고속회전한다. 그래서 연마석 허용회전수를 잘 봐야 하며, 탁상 그라인더용 연마석을 앵글 그라인더에 쓰다가 연마석 회전수 초과로 숫돌 파괴 및 상해를 입은 사고가 있었다. 강한 회전력으로 인해 작업 도중 공구 본체가 튀어올라 상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니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전동 그라인더의 경우 금속으로 된 본체를 쥐었다가 누전에 감전된 사고사례도 있었다.
| |
|
| |
|
| == 커피 그라인더 == | | === 탁상 그라인더 === |
| [[파일:PikiWiki Israel 5916 Settlements in Israel.jpg|thumb]]
| | 위 그라인더를 탁상에 거치시켜놓고 연마할 대상을 접촉시켜서 사용하는 방식, 칼 같은것을 갈때 사용한다. |
| 이쪽은 공구가 아닌 [[주방용품]]에 속한다. 전동형 제품 가운데는 [[믹서기]] 같은 칼날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속]]이나 [[세라믹]]이 맷돌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를 사용한다. 그라인더라고 하지만 '''볶은 커피원두 이외의 것'''(곡류, 커피 생두)을 분쇄에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
| |
|
| * 전동 그라인더
| | === 커피 그라인더 === |
| *: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형 제품은 작동 시간이나 무게를 감지해 자동으로 원두를 계량하는 기능이 추가되기도 한다. 믹서기 형태의 그라인더는 작동 시간으로 분쇄 정도를 정한다.
| | 이쪽은 공구가 아닌 [[주방용품]]에 속한다. |
| * 핸드 그라인더(핸드밀)
| | ==== 전동 그라인더 ==== |
| *: 핸들을 손으로 돌려 분쇄한다.
| | [[믹서기]] 같이 칼날이 안에 들어있는 도구. 그라인더라고 하지만. '''볶은 커피원두 이외의 것'''(곡류, 커피 생두)을 분쇄에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두의 분쇄도는 작동시간에 따라 조절하거나 따로 설정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
| | ==== 핸드 그라인더 ==== |
| | 핸드밀, 사람 손으로 돌려서 분쇄를 하며, 나사를 조정하여 분쇄도를 조정한다. |
|
| |
|
| {{주석}} | | {{주석}} |
| [[분류:기계]] | | [[분류:기계]] |
| [[분류:공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