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

  • Grinder

말 그대로 뭔가를 가는데(grind) 쓰는 도구이다. 그라인더라고 하지만, 사용 분야에 따라 이름만 같고 다른 물건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라인더 (공구)[편집 | 원본 편집]

핸드 그라인더

금속, 석재를 갈아내는 도구. 그라인더를 대상에 갖다 대서 다듬거나 자르는 방식. 도구 앞쪽에 있는 금속 디스크가 고속회전(3,000 ~ 10,000 rpm 이상) 하면서 대상을 갈아버린다. 디스크로는 숫돌(절단·연마)이나 철사 브러쉬(광택) 등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산업 현장에서 말하는 그라인더는 이것을 의미한다.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1]

회전하는 공구 모두에 해당하는 주의사항으로, 작업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갈 수 있으니 사용할 때는 목장갑 같은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장갑을 착용하려면 쇠그물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숫돌(날)이 파손되어 신체에 날아들거나, 그라인더 본체 또는 작업물이 손에서 이탈해 상해를 입는 사고도 있으니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 탁상 그라인더
    탁상에 거치되어 있는 그라인더. 연마할 대상을 접촉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상물의 크기가 작아서 손으로 다루기 용이할 때 사용한다. 칼 같은 것을 갈때 사용한다. 회전수는 4천 rpm 이하. 축이 양쪽 모두 나와 있으며, 양쪽 전부 그라인더로 활용하거나, 한쪽만 그라인더이고 다른 한쪽은 그라인더 외의 회전 공구를 연결해 활용한다.
  • 핸드 그라인더(앵글 그라인더)
    손에 쥐고 쓰도록 만들어진 그라인더로, 날과 본체가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앵글 그라인더라고도 부른다. 통상 4인치 규격의 날을 사용하며, 날이 작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 1만 rpm 이상으로 고속회전한다. 그래서 연마석 허용회전수를 잘 봐야 하며, 탁상 그라인더용 연마석을 앵글 그라인더에 쓰다가 연마석 회전수 초과로 숫돌 파괴 및 상해를 입은 사고가 있었다. 강한 회전력으로 인해 작업 도중 공구 본체가 튀어올라 상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니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전동 그라인더의 경우 금속으로 된 본체를 쥐었다가 누전에 감전된 사고사례도 있었다.

커피 그라인더[편집 | 원본 편집]

PikiWiki Israel 5916 Settlements in Israel.jpg

이쪽은 공구가 아닌 주방용품에 속한다. 전동형 제품 가운데는 믹서기 같은 칼날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속이나 세라믹이 맷돌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를 사용한다. 그라인더라고 하지만 볶은 커피원두 이외의 것(곡류, 커피 생두)을 분쇄에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전동 그라인더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형 제품은 작동 시간이나 무게를 감지해 자동으로 원두를 계량하는 기능이 추가되기도 한다. 믹서기 형태의 그라인더는 작동 시간으로 분쇄 정도를 정한다.
  • 핸드 그라인더(핸드밀)
    핸들을 손으로 돌려 분쇄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