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파일: | [[파일:Mercedes-Benz_O530_CITARO-G_Kanachu_A202 Atsugi branch.jpg|thumb]] | ||
'''굴절버스'''(Articulated bus)는 2량 이상의 차량을 1편성으로 연결되어 운행되는 버스를 말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최적화하여 대도시의 대량교통수요를 감당할 목적으로 개발된 차로 일반버스가 11~14[[미터|m]]인데 반해 굴절버스 차량의 총 길이는 최대 19[[미터|m]]로 승차가능 승객수가 대폭 증가한다. | '''굴절버스'''(Articulated bus)는 2량 이상의 차량을 1편성으로 연결되어 운행되는 버스를 말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최적화하여 대도시의 대량교통수요를 감당할 목적으로 개발된 차로 일반버스가 11~14[[미터|m]]인데 반해 굴절버스 차량의 총 길이는 최대 19[[미터|m]]로 승차가능 승객수가 대폭 증가한다. |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참고로 한국은 비굴절버스의 길이를 13m까지로 규제하고 있으나 굴절버스는 [[트레일러]]와 같은 연결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19m까지 특례로 허용된다. <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577&efYd=20160704#000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1</ref> | 참고로 한국은 비굴절버스의 길이를 13m까지로 규제하고 있으나 굴절버스는 [[트레일러]]와 같은 연결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19m까지 특례로 허용된다. <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577&efYd=20160704#000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1</ref> | ||
{{각주}} | {{각주}} | ||
{{퍼온문서|굴절버스|16324353}} | {{퍼온문서|굴절버스|16324353}} | ||
{{번역된 문서|ja|連節バス|61521279}} | {{번역된 문서|ja|連節バス|61521279}} | ||
[[분류:버스]] | [[분류: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