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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 ==병과== | ||
{{대한민국 육군 병과}} | {{대한민국 육군 병과}} | ||
[[ | [[File:법무병과휘장.jpg|섬네일|오른쪽|100px|대한민국 육군의 법무병과 휘장]] | ||
병과 명칭은 '''법무'''(法務)이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수를 이수한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 임용 이후에는 군법무관 신분이 되며, 크게 단기 군법무관은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의 역할을, 장기 군법무관은 군사재판에서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법무관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 병과 명칭은 '''법무'''(法務)이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수를 이수한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 임용 이후에는 군법무관 신분이 되며, 크게 단기 군법무관은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의 역할을, 장기 군법무관은 군사재판에서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법무관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