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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학교]] | [[분류:대학교]] | ||
*國立大學 | *國立大學 | ||
==개요== | ==개요== | ||
국가에서 설립하여 관리,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되는 [[공립대학]]과 묶여서 국공립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학과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립대학 법인을 모두 포함하지만,{{ㅈ|[[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류 기준}} 좁은 의미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교직원들의 대부분이 국가공무원인 대학을 의미한다.{{ㅈ|실제로 좁은 의미의 국립대학과 법인화된 국립대학의 행정적 차이는 매우 크다. 당장 교직원들의 신분과 이에 따르는 연금 등의 구분이 매우 다르며, 재정 회계 관리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 국가에서 설립하여 관리,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되는 [[공립대학]]과 묶여서 국공립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학과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립대학 법인을 모두 포함하지만,{{ㅈ|[[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류 기준}} 좁은 의미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교직원들의 대부분이 국가공무원인 대학을 의미한다.{{ㅈ|실제로 좁은 의미의 국립대학과 법인화된 국립대학의 행정적 차이는 매우 크다. 당장 교직원들의 신분과 이에 따르는 연금 등의 구분이 매우 다르며, 재정 회계 관리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 ||
==특성== |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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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 *[[인천대학교]] | ||
*{{ㅊ|[[울산과학기술대학교]]}} :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 *{{ㅊ|[[울산과학기술대학교]]}} :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 ||
==좀 애매한 경우== | ==좀 애매한 경우== | ||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설립하여 법인화된 학교로 운영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단 대교협 분류상으로는 사립대로 분류하며, 교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설립하여 법인화된 학교로 운영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단 대교협 분류상으로는 사립대로 분류하며, 교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 ||
*[[과기원]]이나 [[사관학교]] 등과 같은 경우 | *[[과기원]]이나 [[사관학교]] 등과 같은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각종학교]]들 :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들 일반대학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국립대학에 해당하게 된다. 아무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사립 [[각종학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은 필요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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