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대한민국의 관보== | ==대한민국의 관보== | ||
[[조선|조선시대]]에는 태조 1년[[1392년]] 조보가 발행되었고, 근대적 관보는 [[1894년]] [[6월 21일]] 창간되었고 호수 없이 발행되다가 1895년 4월 1일부터 호수를 매기기 시작하여 [[1910년]] [[8월 29일]] 제4768호까지 발행되었다. [[경술국치]] 이후로는 조선총독부가 [[1910년]] [[8월 29일]] 제1호부터 [[1945년]] [[8월 30일]]까지 5567호를 발행하였다. 1945년 9월부터 | [[조선|조선시대]]에는 태조 1년[[1392년]] 조보가 발행되었고, 근대적 관보는 [[1894년]] [[6월 21일]] 창간되었고 호수 없이 발행되다가 1895년 4월 1일부터 호수를 매기기 시작하여 [[1910년]] [[8월 29일]] 제4768호까지 발행되었다. [[경술국치]] 이후로는 조선총독부가 [[1910년]] [[8월 29일]] 제1호부터 [[1945년]] [[8월 30일]]까지 5567호를 발행하였다. 1945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는 미군정에서 관보를 발행했다.<ref>[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Introduction02.do 국가기록원:관보 소개 관보 역사]</ref>. | ||
[[194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공포한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제10조에는 정부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고 명시되었고, [[1948년]] [[9월 1일]] 관보 제1호가 발행되었다. 관보 제1호에는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공포식령]], 대통령취임사, 부통령취임사, 국무총리취임사 등이 실려있다. 공포식령이 공포된 [[1948년]] [[8월 30일]]에는 [[사면법]]도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사면법은 [[1948년]] [[9월 4일]] 관보 제2호에 실려있다. [[2000년]] 10월부터 열린정부 정책에 따라 전자관보와 종이관보가 병합하여 발행되었다. | [[194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공포한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제10조에는 정부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고 명시되었고, [[1948년]] [[9월 1일]] 관보 제1호가 발행되었다. 관보 제1호에는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공포식령]], 대통령취임사, 부통령취임사, 국무총리취임사 등이 실려있다. 공포식령이 공포된 [[1948년]] [[8월 30일]]에는 [[사면법]]도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사면법은 [[1948년]] [[9월 4일]] 관보 제2호에 실려있다. [[2000년]] 10월부터 열린정부 정책에 따라 전자관보와 종이관보가 병합하여 발행되었다. |